등록날짜 [ 2012-02-15 22:47:52 ]
개혁주의 신학자와 목회자들의 사회참여를 표방하는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회장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이하 인권조례)에 대해 “심각한 위험을 교육현장에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인권조례는 특정 조항에서 이념적 편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지난 2월 8일(수) ‘이념 편향적인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를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인권조례가 지닌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조례안 내용 중 동성애와 종교 행위 등과 관련한 것들을 문제 삼았다.
샬롬나비는 먼저 동성애와 관련해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성적 지향’ 혹은 ‘성 소수자’로 표현하고 있다며 “이것은 이미 동성애는 정상이며 양성애와 같게 인정해야 한다는 편향된 극단적 자유주의 이념을 전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조례는 한국 사회에서 거부하는 논쟁적인 자유주의 이념을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자유와 평등의 이념인 양 위장하여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는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와 관련한 행위를 강요할 수 없고 학생들도 여기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종교사학의 목적 중 하나가 해당 종교의 이념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 특수한 학교 목적에 따른 모든 종교교육행위를 종교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면, 사학의 특수목적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라며 “이 조례는 마치 종교사학이 해온 종교교육이 인권침해인 양 호도함으로 종교사학 종교교육의 긍정적인 의미를 부정적으로 보게 하고 이를 법적인 문젯거리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 글은 교회신문 <277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