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회 통과 의미] 학생인권조례 사실상 무의미

등록날짜 [ 2012-03-06 18:11:46 ]

전교조 등 진보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인 학생 두발.복장 자율과 간접체벌 금지 등이 상위법인 교육법에 따라 두발.복장을 규제할 수 있고, 간접체벌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 집회의 규제와 종교과목 의무 규정 등도 학교장의 권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교총 측은 즉각 ‘환영’하고 나섰지만, 전교조 등 진보단체들은 단순한 조례가 아닌 ‘학생인권법’ 제정 운동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의지를 밝혀 갈등이 간단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학교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게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됐다.

이 같은 시행령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학교 측이 학생 규제를 할 수 있게 됐으며, 그동안 학칙을 인가하는 교육감의 권한도 사라져 서울시 등 진보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가 의미 없어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폐기 범국민연대에서는 성명을 발표하고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범국민연대는 “교육자와 학부모 모두에게 폐해를 지적받고 전방위적인 반대에 봉착해 상급기관에 의해 집행정지와 효력무효소송을 당한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가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저지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발의 과정부터 시의회 통과까지 시민 의사를 철저히 무시했고, 내용마저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학생들의 인성과 삶을 파괴하고 일선 학교들의 자율성을 짓밟으려는 시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범국민연대는 “이 같은 이유로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움직임을 크게 위축할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법이 개정돼 학생인권조례가 사문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해도 아직 이 문제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일선 학교들이 조례보다는 상위법인 교육법 시행령을 따르겠지만, 학교현장의 분위기는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전교조 등 반대 분위기가 여전하고 학생들 역시 학생인권조례를 거론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학생인권조례가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최소한 동성애 인정과 임신조장, 종교과목 폐지와 같은 독소조항이 빠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며 한마음으로 폐지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위 글은 교회신문 <280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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