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2-05-15 13:22:58 ]
의견수렴 기간에 시민단체 반대서명지 제출
교육청은 되레 경찰 동원하며 출입문 봉쇄
서울시교육청의 잇따른 ‘무리수(無理手)’에 학생과 시민단체들이 반대서명 20만 부를 제출하려 했으나, 경찰이 이를 저지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최종심 선고로 교육감직 반납이 얼마 남지 않은 곽노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학생인권옹호관 설치를 입법 예고하는 등 교육 본연의 업무와 동떨어진 일을 계속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231개 시민단체는 지난 5월 10일(목)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과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입법예고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부모와 교사 대부분이 반대하는 법안이고 폐기돼야 마땅하다”며 “학생인권옹호관 제정과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반대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직무 수행 자격도 없는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거나 자숙하지는 못할망정 막대한 교육예산 허비에 앞장서고 있다”며 “학교장도 제재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감시기관을 학교 내에 두는 것은 공교육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대학생들도 참석해 끝까지 ‘선의’를 외치고 있는 곽노현 씨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하면서 “도덕성을 상실한 교육감의 정책은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학부모와 교사, 시민 등 20만 명의 반대 서명지를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하기로 했으나, 경찰의 제지와 서울시교육청의 출입문 봉쇄로 불발되는 사태가 발생해 ‘인권’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참석자들은 “지금은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인데도 반대 서명지를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자기들 인권과 주장만 중요하고 다른 이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민주주의냐”고 비판했다.
위 글은 교회신문 <289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