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2-08-14 09:51:31 ]
서울시의회 진보성향 의원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월 6일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위원 등 시의회 일부 의원은 인권정책연구소와 함께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초안을 마련해, 10월 시의회에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성별·종교·임신·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가정·시설에서의 학대·체벌 금지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설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종교의 자유 보장 등 학생인권조례 마련 때 논란이 됐던 조항들이 그대로 포함돼 있다.
현재 학교 내에 적용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지역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새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서울시에 살고 있는 만 18세 미만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확대한다.
만약 새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이 모두 포함되고 학교를 자퇴한 학생에게도 공통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보호자의 학대 및 체벌 금지’, ‘어린이·청소년 학대 가해자에 대한 제재’, ‘특정종교에 대한 행사참여 강요 금지’ 등 조항은 사실상 가정과 시설 내에서 이뤄지는 체벌을 적발하고 제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가정에서도, 학원에서도, 복지센터에서도 복음 전도의 기회가 막혀 기독교의 엄청난 반대가 예상된다.
위 글은 교회신문 <301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