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2-09-05 15:46:36 ]
예상 밖 부결 다음 회기에 재상정할 수도
서울시교육청이 내달부터 운영하려던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도입이 시의회 부결 처리로 무산됐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8월 27일(월)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 재의의 건’을 부결했다.
재의요구안에 대해 재적의원 93명 중 58명(62.4%)이 찬성, 25명이 반대, 10명이 기권해 가결 정족수에 5명이 못 미쳤다.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66.7%)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부결된 재의결 안건은 자동폐기 된다.
이 같은 결과에 시의회 민주통합당 의원들도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김명수 의장은 이날 학생인권옹호관 운영조례안을 안건에 올린 후 표결 결과가 본회의장 의장석 뒤편의 대형스크린을 통해 공개되자 표결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김 의장은 스크린에 표시된 표결 결과를 읽어내려갔지만 부심의 결과 발표에 앞서 의장석 옆자리의 의회사무처 관계자에게 의사 진행에 대해 질문하며 다시 10초 넘게 뜸을 들인 후에야 부결 처리를 최종 선포했다.
지난 1월 공포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 증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할 학생인권옹호관을 교육청에 두게 하고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조례를 통해 규정하게 했다. 이번에 부결한 조례안은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와 처우 등을 다루는 후속 규정의 성격을 지닌다.
서울시교육청도 예상치 못한 부결에 당황한 분위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부결될 것으로 전혀 예상치 못했다”며 “일사부재리 원칙상 이번 회기에서는 재논의를 못 하지만 문제점을 보완해 다음 회기에서 다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9일 열린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옹호관 운영조례안을 의결했으나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중인 상황에서 그 후속 조례는 타당하지 않다”며 시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우리 교회는 그동안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무산을 위해 매일 수천 명이 합심으로 기도했다. 앞으로도 학생인권제도가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할 것이다.
위 글은 교회신문 <304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