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2-10-16 11:37:31 ]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1280여 개 초.중.고교에 “두발.용모 등에 대한 학교 규칙을 학교 자율로 정하라”고 10일 지시했다. 학생 두발·복장 자유화, 교내 집회 허용 등을 포함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일선 학교에서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지난달 27일 후보 매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교육감직을 잃은 지 13일 만에, 곽 전 교육감의 주요 공약이었던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다.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은 이대영 서울부교육감은 10일 서울지역 모든 초.중.고교에 “학교 자율적으로 학교 규칙을 만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 권한대행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교육청의 방침이 달라 각 학교에서 학교 규칙을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교 규칙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초중등교육법)이 규정한 대로 구성원끼리 논의해 자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전국 초.중.고교들이 학교 규칙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위 글은 교회신문 <309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