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2-10-23 09:52:11 ]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해온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가 10월 12일(금) 시의회에서 통과된 뒤 교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2일 제241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시의원 19명이 지난 4일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 조례에는 지난해 12월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인권조례 통과 당시 교계가 우려한 성적(性的) 지향과 임신.출산에 대한 차별 금지 등 독소 조항이 대부분 그대로 담겨 있다.
독소 조항은 ‘어린이.청소년은 나이와 성별, 종교, 임신·출산,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어린이·청소년은 외모, 복장 등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다’ ‘보호자가 어린이.청소년에게 체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교계와 시민단체는 인권조례 반대 일천만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와 서울시장 퇴진운동을 확산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의회 자유게시판에는 조례 수정이나 폐기를 촉구하는 교계와 시민의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위 글은 교회신문 <310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