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3-02-13 10:23:24 ]
<사진설명> 시민단체들과 회원들이 강원인권조례의 전면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추진 중인 학교인권조례 제정에 관해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가 폐기를 촉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강원도 지역 기독교계와 학부모연대 등으로 구성된 강원도 학교인권조례 반대 비상대책협의회(대표 박인관)는 2월 5일(화)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인권조례안으로 교사는 물론 학생에게까지 대혼란을 초래해 학교는 붕괴하고 참교육은 실종된다”며 학교인권조례 폐기를 촉구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 등 200여 명이 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성적 일탈인 동성애가 인권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구호를 외치며 학교인권조례 폐지와 민병희 도교육감 퇴진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최근 강원도 교육청 민병희 교육감과 집행부가 강원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며 도의회에 상정할 경우 도의원 46명의 찬반투표로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히며, “이 조례 제정은 학부모, 교육 공무원들과 충분한 합의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별히 기독교적인 가치와 성경의 가르침과는 역행하기 때문에 학부모와 교육계 그리고 기독교계 등 다양한 계층에서 빈축을 사고 있다”고 조례안을 시행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이미 학생인권조례는 전교조라는 교육 노동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비슷하다. 현 학교 교육 상황은 학생지도가 어렵고 교사들이 담임을 맡는 것조차 꺼리는 현실이기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교조례는 폐기처분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아울러 학교인권조례 폐지주장과 관련해 ▲교권과 학생들 사이의 이상한 갈등구조 형성 ▲청소년 임신 출산과 동성애의 허용 및 조장 ▲학생 소지품 검사 불능으로 담배, 콘돔 등 유해물 제재 한계 ▲학생집회 허용으로 정치교사 선동 악용 ▲인권옹호관 설치에 따른 비용 발생과 계층 간 세대 간 갈등 유발 ▲지나친 인권 주장으로 이기적인 인간 양산 등을 지적했다.
한편, 이번에 학교인권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민병희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으로 지난 2010년 강원도교육감으로 선출됐다.
위 글은 교회신문 <325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