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3-01-29 15:12:54 ]
기부문화 저해가 우려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초 연말정산 때 적용될 전망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기부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지정기부금’을 포함해 8개 항목을 소득공제 상한 대상으로 묶어, 이들 항목의 소득공제액 합계 2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소득공제 상한 대상인 8개 항목은 지정기부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주택자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납입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금 등이다.
이 개정안대로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주택자금 등에서 한도인 2500만 원이 초과할 경우, 지정 기부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는 당장 교회와 기독NGO 등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지금까지 지정기부금의 경우 비종교단체는 소득 30%까지, 종교단체는 10%까지 공제됐다.
/육영애 기자
위 글은 교회신문 <323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