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3-02-26 09:34:06 ]
침례교 전도사 겸 변호사로 활동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등에 능통
오는 2월 25일(월)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이 거행되는 가운데 내각 후보자 중에 눈에 띄는 인물이 있다.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황교안 변호사가 그 주인공<사진>. 황 변호사는 바쁜 공직 생활 중에도 신학대를 졸업, 현재 서울 성일침례교회 전도사로 활동하며, 우리 교단 여러 법률문제에 고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 황 변호사는 국가보안법과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해박한 지식이 있어 국가보안법과 집회 시위법 해설서 등을 집필했으며, 교회법에도 큰 관심이 있어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도 출판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시절에는, 국정원과 안기부의 불법도청 사건을 진두지휘해 당시 불법도청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혐의로 임동원과 신건을 나란히 구속하는 뚝심을 보이기도 했다. 비록 여야 합의로 뜻을 펼치지는 못했지만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당선인이 눈여겨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칙을 중시하고 꼼꼼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평가를 받아, 합리적 리더십을 갖추고 공안 업무에 정통해 공안통으로 꼽힌다.
종북세력이 판을 치는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에 능통한 이를 법무부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어느 순간부터 유명무실화되어 가는 국가보안법을 바로 세워 우리나라 안보가 다시 한번 확고히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안전하고 확고한 법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정재형 기자
위 글은 교회신문 <327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