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3-03-20 16:14:24 ]
통합진보당.민주당 공동발의, 현재 법사위 계류 중
드디어 법까지 만들려나… 시민단체 등 강력 반발
소수 위해 다수가 희생하는 악법은 당연히 막아야
<사진설명>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합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3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고 있다.
통합진보당과 민주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의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시위와 기자회견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바른교육교수연합, 나라사랑학부모회 등 다수 시민단체가 구성한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합’은, 지난 3월 13일(수)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한 회원들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며 차별금지법 발의 의원들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벌였다.
기자회견은 사회 차경화 자문위원(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의 모두발언, 국민의례에 이어 장샤론 위원(청소년인권보호협회), 이병대 목사(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 고명희 대표(바른인권실행본부), 강지숙 대표(헌법수호운동)가 각각 발제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나쁜 차별금지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단 한 차례도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진보당과 민주당은 이 법안을 폐기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사진설명> 한국교계 동성애 동성혼 입법 저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3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또 12일(화)에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공동총재 김인중 목사, 전용태 장로), (사)국가조찬기도회(회장 김명규 장로), 의회선교연합(상임대표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총재 김삼환 목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안 제정을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동성애 등 차별금지법안은 국민 대다수의 정서에도 맞지 않으며, 동성애가 AIDS 질병 주 유발원인이라는 것은 의학계의 정론”이라고 강조했다.
또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면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로 제기되는 혼인 감소·이혼 증가·저출산 등 병폐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성적 지향 같은 윤리적인 문제를 차별 금지 사유로 하는 이 법안은, 성별·병력·사회적 신분 등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법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다수자 인권을 침해해도 좋다는 것은 기본권 충돌 시 적용하는 비교 교량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현재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대표발의(2012년 11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됨-진보당 6명, 민주당 4명)’와 ‘민주당 최원식 의원 대표발의(2013년 2월 20일-민주당 11명, 진보정의당 1명) 그리고 ‘민주당 김한길 의원 대표발의(2013년 2월 12일-민주당 51명 발의)로 법안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차별금지법안의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별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그 밖의 사유(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 등이다.
이 중 차별금지법안에 포함한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동성애와 동성혼(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을 합법화하고 국민의 도덕 윤리 체계를 무너뜨리며, 전통 가족체계를 붕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사상’은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주체사상을 교육 설파해도 법적으로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져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협과 도전을 초래할 것 ▲‘종교’는 반사회적·반윤리적 집단인 이단 사이비 종교의 합법화를 가져올 소지가 다분하다.
또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에서도 할 수 없게 된다. 차별금지법안에 따라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육이나 설교는 못하게 된다. 특히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교회와 목사가 벌을 받는다.
만약 차별금지법안이 통과하면 동성애, 동성혼이 윤리적, 성경적으로 나쁘다고 교육하거나 설교할 때 차별하면 일정한 경우 강력한 민형사상 책임(2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손해배상)을 지게 된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 명령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3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 이병대 목사는 “국회 법사위의 법안 심사는 단기간 내에 끝나 통과할 가능성이 크므로, 조속히 의결하지 않게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하면, 교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가 어렵게 된다. 반대 설교를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교회와 목사가 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제한하므로 타 종교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선교와 전도가 봉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인권실행본부 고명희 대표는 “국민적 합의 없이 국민의 윤리와 도덕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김재연 의원과 야당 의원들은 각성하라”고 했다. 고 대표는 “어떻게 야당 의원들은 3회에 걸쳐 다수 독소조항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며, 공청회 한 번 없느냐”며 “국민을 기만한 행위이며, 이 법안을 발의한 김재연·김한길·최원식 국회의원은 당장 사죄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해 차별을 금지한다면 ‘이적 행위도 괜찮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하며, 향후 종북 세력들이 국회와 공공기관에 마음 놓고 입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는 전혀 관심과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 반드시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할 ‘북한인권법’은 외면하고,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을 ‘인권’이라는 핑계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가”라고 분개했다.
앞으로 국민적 캠페인까지 벌일 예정인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합’은 13일 성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차별 행위는 이미 관련법이 있다. 그런데도 차별의 정의나 구체적 사례조차 확인되지 않은 것을 단순히 주장자만의 의견을 받아들여 ‘차별이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나쁜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 마땅히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위 글은 교회신문 <330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