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동성애 조장, 공산주의 사상만은 안 된다

등록날짜 [ 2013-04-16 14:18:22 ]

공청회 등 열고 의견 수렴 후 국회 법사위에 상정 예정
소수 차별 막으려고 다수가 차별받는 어처구니없는 법
적극적으로 반대 활동 펼쳐 유사 법안 발의까지 막아야


<사진 설명> 국회 입법예고 마감날인 지난 4월 9일(화) 차별금지법반대범국민연대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동성애를 조장하고 주체사상을 버젓이 외칠 수 있는 ‘차별금지법안’의 국회 입법예고가 종료됨에 따라 시민단체와 기독교계의 반대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3월 26일 입법예고 된 차별금지법(최원식 의원 등 12인 발의)을 놓고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2주 동안 10만여 건이 넘는 의견이 올라왔으며 90% 이상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했다.

반대의견의 골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청소년에게 동성애를 조장하게 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이 공직에 자유롭게 활보하게 되는 등 자녀와 나라를 망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여 교계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반대범국민연대는 4월 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에 입법 예고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서와 대국민 서명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반대범국민연대는 이날 집회에서 김재연·김한길·최원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는 것은 물론 동성애.동성혼 합법화와 같은 독소조항이 다시는 공청회 등 국민 여론 수렴 없이 유사 법안으로 발의되는 일이 앞으로도 없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는 이날 “차별금지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용하는 건전한 비판을 범죄로 취급해 온 국민을 ‘벙어리 국민’으로 만들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의 자녀와 국가의 장래를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차별금지법반대범국민연대는 차별금지법안의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관한 차별금지 내용에 대해 “차별금지법안 시행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세력들이 국회와 주요 공직에서 자유롭게 적화활동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안 내용에 관해서는 “동성애법이 통과된 미국 메사추세츠 주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성교육 시간에 동성 간 성행위를 교육한다”면서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 간의 성행위를 가르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성애에 관한 문화적 노출이 많은 도시의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차별금지법안이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과자 차별금지 내용에 관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과자가 초등학교 선생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차별 금지이고 인권인가?”라고 묻고 “차별금지법안은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와 올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무시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반대범국민연대는 “차별금지 법안은 반국가적 행위로 전과자가 된 사람들을 국가의 주요 공직에 세워 주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나라를 무너뜨리고 어린 학생들과 국민 대다수 인권을 위협하는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차별금지법반대범국민연대는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는 10만 국민의 서명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1000만 국민 서명을 목표로 앞으로도 서명운동을 계속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입법예고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난 ‘차별금지법안’은 추후 국회 입법조사관이 법안 타당성과 필요성, 문제점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 평가를 거친 뒤에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게 된다.

한편,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 그리고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한국정부에 신속하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올해 국가인권위원회도 박근혜 정부에 중요 국정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보안법과 성적 취향은 국민 정서에 심각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즉 차별금지에 대한 정신에는 동의하나 국가가 처한 현실에 맞지 않을 경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를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일부 단체에서는 정부가 UN이 권고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마치 모두 받아들인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애와 공산주의를 절대 인정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별취재팀

위 글은 교회신문 <333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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