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3-04-30 10:21:54 ]
차별금지법안 입법예고 세 건 중 두 건 철회
완전히 폐지한 것은 아니니 끝까지 기도해야
<사진설명> 한국교계 동성애·동성혼 국회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김영진 장로가 차별금지법안 철회를 환영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동성애를 조장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하는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김한길.최원식 의원이 발의를 철회하자 교계와 ‘한국교계 동성애.동성혼 국회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또 김재연 의원(통합진보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역시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한국교계 동성애.동성혼 국회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상임대표 김영진 장로, 이하 비대위)는 4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한길, 최원식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철회를 환영하며, 김재연 의원도 동성애·동성혼 입법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정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상임회장 김영진 장로(의회선교연합 상임대표), 공동대표 전용태 장로(성시화운동본부 총재), 상임사무총장 김철영 목사(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공동사무총장 장헌일 장로(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였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에서 “한국교계는 그동안 국회에서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안 내용 중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의 국회 입법 추진을 강력히 저지하기 위해 동 비대위를 구성하여 기자회견, 비상구국기도회, 캠페인을 열고, 여야지도부와 입법공동발의의원 방문을 통해 입법 철회를 꾸준히 전개해 왔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지난 16일 김한길·최원식 의원이 차별금지법 입법 철회를 통보한 것과 관련, “한국교계는 두 분 의원의 어려운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주저함이 없는 결단과 용기를 따라 입법을 철회한 것을 환영하며, 그 정신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라며 반겼다.
그러나 “입법 추진 법률안 3건 중 김재연 의원(통합진보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아직도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라며 “이 차별금지법안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내 법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반드시 법안 철회 또는 법안 상정 저지를 할 것이며, 대표발의와 공동발의에 참여한 모든 의원에 대해 낙천·낙선 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7년 법무부장관이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에 관한 법안을 살짝 끼워 넣으려다, 당시 ‘의회선교연합’을 결성하여 한국교계와 전 종교단체가 이를 강력히 반대하자 스스로 이를 삭제한 일이 있었는데, 법무부가 최근 다시 성적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적극 대처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비대위는 “차별금지법안에 동성애를 끼워 넣어 합법화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는 않는다. 성적 소수자가 지닌 인권도 보호되어야 하고, 필요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 적절한 보호조치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와 동성혼은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비윤리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이 차별금지법안들은 남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을 보호하는 우리 헌법과 민법, 형법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단히 잘못된 법안”이라며 “동성애·동성혼의 합법화는 끝까지 반대할 것”을 천명했다.
한편 비대위는 “전국 광역시.도별로 이를 전담하는 공동대표를 세우고, 기도회 등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도 4월 22일 민주당 ‘차별금지법안’ 철회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한기총은 “대한민국 1200만 성도를 대표하여 ‘악의적인 내용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같은 기독교 정신을 훼손하려는 행위를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밝히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갈등을 치유하여 하나로 화합해 가는 일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남북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앞장서고, 한민족이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민족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도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법무부도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는 의사를 밝혀, ‘차별금지법 논란’과 국민적 갈등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한다”고 전했다.
또 “한국교회가 무조건 ‘차별금지법’ 자체를 반대한다고 악평하는데, 사실 한국교회는 인권과 차별금지를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이번에 입법 발의된 차별금지조항 20~30가지 가운데 독소조항이 4~5가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교회언론회는 “앞으로 법무부에서 추진하려는 ‘차별금지법’도 독소조항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빌미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거나 ‘역차별적’으로 차별하여 시민 사회와 종교계가 나서지 않게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위 글은 교회신문 <335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