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3-06-26 09:50:39 ]
WCC 반대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WCC 부산총회 예산지급결정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 예산을 집행할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WCC철회촉구 100만인서명운동위원회 박성기 대표회장(브니엘신학교 이사장)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홍재철 대표회장 등을 신청인으로 하고 있다.
신청인 측은 같은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해당 안건이 행정소송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제3채무자(재단법인 한국기독교 연합사업유지재단) 측에 WCC 부산총회 예산지원금 20억 원 지급결정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WCC가 기독교와 종교의 이름으로 종교를 박해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비호하고, 공산게릴라단체에 재정지원을 하면서 자유진영인 미국과 유럽과 한국을 신랄히 비난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며 동성애 성직자 목회자를 양산하는 기독교 종파나 다른 종교, 여성의 인권을 탄압하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는 종교들까지 종교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고 도리어 안보와 민주주의, 그리고 건전한 성도덕이라는 공공복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긴급하다”고 밝혔다.
또 “WCC 부산총회에 2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분단국 한국에서 끊임없이 북한의 협박과 도발에 시달리는 한국의 안보와 민주주의를 더욱 위태롭게 하는 용공 종북 좌편향과 동성애 성도덕 문란의 도덕성 상실 확산으로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정재형 기자
위 글은 교회신문 <343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