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동성애, 법으로 보호할 대상 아냐”

등록날짜 [ 2013-07-02 10:46:58 ]

미국 연방대법원이 결혼보호법을 위헌 결정한 것과 관련,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가 6월 27일(목) 논평을 통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언론회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26일 ‘결혼보호법’(DOMA) 중에서 ‘결혼은 이성 간 결합’이라는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한 것에 관해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언론회는 “미국은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 정신에 의해 세워졌고 기독교 가치관을 중시하는 나라”라면서 “그런데 이런 결정을 내리면 매우 인본주의적이고 무신론적인 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그러면서도 아직도 38개 주가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연방대법원이 내린 위헌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다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회는 한국을 향해 “윤리·도덕적인 면에서 후진국으로 추락하는 미국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며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치게 하며,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정상이 아니라고 교육하는 것을 제한하고 처벌하려는 것은, 개인의 ‘성적 취향’ 못지않게 국민 전체에 심대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회는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보면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며 “치유받아야 할 사안이지, 법을 제정하여 보호해야 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재형 기자

위 글은 교회신문 <344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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