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세법개정, 2015년부터 실시 예정

등록날짜 [ 2013-08-13 09:11:55 ]

근로소득 아닌 기타소득 분류
과세 형평 저해 등 논란 남아


<사진설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3월 21일(목) ‘종교인 및 종교법인 과세의 쟁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2015년부터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쟁점인 종교인의 소득 분류 방법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결정됐다. 그간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온 기독교계 관계자들은 환영과 우려를 동시에 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예고한 대로 새로운 세법개정안을 8일 오후 공식 발표했다. 관심이 컸던 종교인 소득 과세방침이 개정안에 포함됐으며,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세법상 분류는 ‘기타소득’으로 결정됐다.

기타소득은 강연료나 인세, 자문료, 사례금 등 불규칙한 소득에 매기는 세금으로, 정부 관계자는 “종교인들이 성직자를 근로소득자로 여기는 점을 꺼려 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고 전했다. 또 개정안은 종교인 기타소득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22%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종교인 과세 시행은 1968년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진 지 45년 만으로, 최근 몇 년 사이 이를 두고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기독교계 안에서도 납세에 대해 긍정적 분위기도 있었으나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컸던 것이 사실이다. 세수확보와 과세 형평 때문에 종교인 과세가 추진됐지만, 오히려 종교인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형평을 저해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기타소득 세율은 일률적으로 4.4%만 적용되기에, 소득 수준에 따라 6~38% 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와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소득이 적은 종교인의 경우, 필요경비 공제기준과 저소득 근로자 면세기준이 달라 저소득 근로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 무엇보다 근로장려세,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 자녀장려세 같은 혜택도 받기 어렵다. 납부 예외 신청으로 면제할 수 있었던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이억주 목사는 “정부가 종교인들에게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일과 함께 조세의 사회정의 또한 실현해야 할 일”이라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정부 도움을 받지 못한 종교인들을 잘 보듬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사진설명>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특히 한국교회는 70~80퍼센트 목회자가 면세점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대안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 아직까지 종교인 범위에 대한 명확한 통계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부분도 과제다.

종교단체의 회계제도가 공식화돼 있지 않은 점과 ‘사례금’ 확정에 앞서 종교 단체별 특성을 파악하는 일이 선행돼야 하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 종교인 과세로 국내 종교인은 36만 명 수준으로 과세를 통한 세수 규모는 연간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15개 법률을 8월이나 9월 중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입법 예고 기간과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힌 만큼, 이 기간에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해 보인다.



/정재형 기자

위 글은 교회신문 <349호> 기사입니다.

    아이디 로그인

    아이디 회원가입을 하시겠습니까?
    회원가입 바로가기

    아이디/비번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