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3-11-12 15:45:19 ]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 근거를 마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공포 후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종교인이 종교기관에서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한편, 소득 80%는 소득공제 성격의 필요경비로 인정했다.
이는 일반인에게 같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10분의 1에 불과한 적은 금액이고, 이것 역시 종합소득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다. 종교인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종교단체는 반기별로(1월, 7월) 원천징수하고, 종교인은 선택적으로 종합소득을 신고할 수 있다. 단, 사례비를 지급하는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종교인 개인이 직접 신고하여, 납부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교계 관계자들이 우려한 대로, 그동안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미자립교회 목회자 대부분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있으며, 빠르면 올 연말 통과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재형 기자
위 글은 교회신문 <361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