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3-12-31 10:23:26 ]
‘종교인 과세’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 의원들은 종교인 과세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소득 항목이나 과세 방식 같은 세부 사안에서 이견을 드러냈다고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가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이를 내년 2월에 열릴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필요경비 80% 인정, 세율 22%)으로 과세하라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법이 통과되면 목회자와 신부, 승려 같은 종교인들은 소득의 4.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등은 지난달 종교인 과세 반대를 위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위 글은 교회신문 <367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