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북한인권법 이번엔 제정될까

등록날짜 [ 2014-01-21 09:13:14 ]

여야 오랜만에 뜻 같이 했으나
최종 법안까지는 진통 예상돼

새누리당에 이어 민주당도 북한인권법 제정에 나서며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여당 법안에 포함된 북한인권대사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는 조항 등은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북한 인권법을 바라보는 여야 간 시각차가 커 최종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 관련 법안 가운데 제정 취지로 ‘북한인권’을 내세운 법안은 모두 7건이다. 야당 법안도 여당처럼 ‘북한인권 개선’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햇볕정책의 연장선에서 인도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론에서도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인제 의원(새누리당) 법안은 법률 적용 대상에 북한주민 외에도 탈북자와 국군 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을 포함하도록 해 이처럼 대상을 확대해야 할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탈북자 출신인 조명철 의원(새누리당)은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장치를 뒀다. 이처럼 주장이 다른 가운데 10년 전 미국에서 제정한 북한인권법이 해법 마련을 위한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정치권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이다. 루머처럼 떠돌던 북한의 인권탄압 실상이 1995년 북한 대홍수로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구호활동을 위해 북한을 찾은 비정부기구(NGO) 활동가들이 구체적 실상을 증언했고, 이에 미국 의회는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이때는 6자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논의가 한창 탄력을 받는 시점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조지 부시 행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북한인권법을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했고,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당시 법안에는 탈북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난민 지위 확보를 돕는다는 내용 외에 북한 주민들이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랄한 비판이 명시됐다. 외부 세계의 정보를 북한에 전파하기 위해 대북 라디오 방송을 지원하는 내용,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듬해 6자회담에선 한반도 비핵화 등을 담은 ‘9·19 공동성명’이 마련됐다. 그런데도 미 의회는 2012년에 양당의 정치인 제임스 릴리(공화당·1928~2009)와 스티븐 솔라즈(민주당·1940~2010)의 이름을 붙인 북한인권법 연장안을 마련했다. 주중·주한 미국대사를 역임한 릴리와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을 지낸 솔라즈는 정치 인생의 대부분을 북한 문제에 집중했다. 두 사람의 이름을 붙인 이유는 북한인권법이 인류 보편의 가치 수호를 위한 초당적 협력물이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한편, 한국의 66개 시민단체들이 1월 16일 서울에서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입법을 목표로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을 발족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북한인권법에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할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와 국제 기준에 맞는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확보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 달 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전문가 초청 강연회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형 기자

위 글은 교회신문 <370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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