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4-05-06 15:51:56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올인모)은 4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른바 북한인권증진법 발의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최우선 관심사가 된 지 오래고, 인권상황에 대한 세계인의 우려 또한 단순한 경고 차원을 넘어 북한의 인권유린 만행을 반인도범죄로 보고 형사처벌을 구체화하는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한인권법 입법에 갑자기 관심을 표명하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인권법이 아니며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법도 아니므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권을 확보하고 증진시키려면 강온 양면의 수단과 전략을 구비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인권은 역사적·본질적으로 권력에 대해 요구하고 권력을 비판하며 권력을 제한하는 속성을 갖고 있으므로 태생적으로 압박 수단이 주가 될 수밖에 없고 설득과 대화는 보조수단에 불과하다”며 “압박 없는 타협으로, 투쟁 없는 설득으로, 인권침해자 스스로의 반성과 선의로, 인권범죄자를 자극하지 않고 불편하게도 하지 않으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하여’ 북한동포의 인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은 궤변이며, 압박과 투쟁 수단이 하나도 없는 법을 인권법이라고 위장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위 글은 교회신문 <384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