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4-06-17 09:11:18 ]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이하 샬롬나비)이 6월 11일(수) 성명을 통해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북한인권법은 인류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제하의 성명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국의 심판대라고 할 수 있는 6.4 지방선거의 결과는 여당과 야당에 모두 절반의 승리와 경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제 우리는 다시 한반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이슈로 다시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샬롬나비는 “북한인권법안은 여야의 최대쟁점법안으로서 지난 2월과 4월에 열린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입장 차이 때문에 제정되지 못했다”며 “새누리당은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민주당은 주로 인도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입장을 조율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여야가 이념적 정파적인 입장을 넘어서 이견을 조율하여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해 ▲북한인권법 내용은 유엔이 정하는 인류보편적 인권의 기준에서 명시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며,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그 내용이 적극적으로 실천되도록 북한주민들의 실효적 인권보호에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소극적 자세를 취하지 말고,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를 태국이나 제3국이 아닌 서울에 유치하도록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국회는 오직 북한주민의 인권향상에만 주안점을 두어,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요청했다.
위 글은 교회신문 <389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