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5-02-04 09:34:32 ]
적절성 심의해 6월 최종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문제와 관련, 미국 전체에 적용할 단일기준의 적절성을 심의해 오는 6월 최종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미국 대법원은 최근 성명을 통해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각 주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하는지, 다른 주에서 인정받은 결혼을 함께 인정해야 하는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수정헌법 14조에는 “미국을 구성하는 주들이 개별적으로 법률에 의한 근거 없이 미국인의 생명이나 자유, 재산권을 부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오는 4월 17일(현지시각)까지 당사자들의 진술에 대한 응답을 접수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 50개 주 가운데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주는 현재 워싱턴DC를 포함해 36개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위 글은 교회신문 <421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