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5-05-12 14:25:11 ]
교회언론회, <성교육 표준안> 관련 청원 비판
국제민간인권단체라는 휴먼라이츠워치(HRW)가 5월 3일 한국 정부에 청원서를 보내,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성교육 표준안>에 ‘동성애’를 포함하라”는 압력을 넣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5월 6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빗나간 내정간섭’이라는 논평에서 “이 단체는 지난 3월 말 우리나라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보낸 <성교육 표준안 연수 자료>에서 ‘성소수자 내용을 삭제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시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이 단체는 ‘동성애자와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제외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요지의 청원서로 우리 교육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적 상황을 무시한, 이 단체의 지나친 내정간섭이자 한국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한국 국민 대부분이 동성애를 정상적인 사랑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일선 학교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정부가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정서와 건전한 성윤리를 훼손하려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인권 침해이며 인성 파괴이다. 성인들과 다르게, 청소년들은 왜곡된 성문화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이 단체는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의 영어 머리글자로 우리말로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라 부른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 병원체이다)의 전염을 막고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오히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목적이라면, 정부가 HIV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 위험성에 대하여 숨기지 말고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언론회는 “휴먼라이츠워치가 국제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좋지만, 건강한 대한민국을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의 혼란에 빠트리려는 것은 사양하며, 이런 내정간섭도 그쳐야 한다”며 “그 나라의 전통적이고 건전한 성윤리를 인정해 주고, 이를 보호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인권보호임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정재형 기자
위 글은 교회신문 <434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