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6-01-05 14:21:07 ]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대표 안용운, 이하 바성연)이 12월 28일(월)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합법화를 반대하며 탄원서를 발표했다.
바성연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한다”며 “성매매 합법화는 한국사회의 건전한 성윤리도덕을 붕괴시킨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에 의하여 성매매는 명백히 공의에 어긋난 죄악이므로 법에 의해서 억제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므로 인간의 성은 사고 파는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성매매 합법화는 고귀한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인격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했다.
위 글은 교회신문 <466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