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6-11-23 10:18:59 ]
광우병 파동·트럼프 대선 승리 관련해 언론사 편파 보도해
한국 현상황도 과장·왜곡 의심, 민주사회는 법치 보장돼야
2008년 6월 주말마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그해 5월 20일 언론중재위는 4월 29일 자 ‘PD수첩’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정정 요청한 사항 중 세 가지만 발췌해 보았다.
① 지난 4월 29일 방영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안전한가?’ 제하의 보도 중 주저앉은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영상과 관련하여 그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②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되었던 아레사 빈슨에 대해서는 5월 5일 미국 농무부에서 사망 원인이 인간 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중간발표가 나왔습니다.
③ 한국인의 MM형 유전자 때문에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유전자형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결정하는 유일한 인자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오역(誤譯), 과장, 왜곡이 있다고 발표해도 진실을 믿는 사람은 일부였고, 광화문 일대는 촛불로 뒤덮였다.
지금은 누구도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8년 전, 왜곡과 선동에 앞장섰던 언론과 지식인들은 반성하지 않았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활약 중이다. 편파 왜곡 보도는 아직도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
‘막말 트럼프’가 미국 45대 대통령이 됐다. 선거에 미국 주류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를 ‘막말꾼’ ‘무식쟁이’ ‘사기꾼’으로 묘사하기 바빴다. 국내 언론들도 덩달아 ‘미친 트럼프’를 만드는 데 급급했다. 트럼프의 실체를 보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경영대학원 중에 최고로 꼽히는 와튼스쿨 MBA 출신이다. 24세이던 1970년에 사업을 시작했고, 뉴욕 한복판에 그랜드하얏트호텔과 68층 트럼프타워 등을 지으며 41세에 이미 부동산 재벌이 됐다. 400만 부가 팔린『 거래의 기술』과 『불구가 된 미국』 등 책 7권을 집필한 탁월한 저술가이자 방송인이기도 하다.
선거 전날까지도 ‘클린턴 당선 확률 91%’라고 보도한 CNN은 스스로 편파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트럼프가 당선되자 미국 언론들은 ‘대이변’ ‘쇼크’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이런 편파 언론 보도를 한국 방송들도 베껴 쓰기 바빴다.
하지만 트럼프 승리는 이변이 아니다. 지난 11일 ‘이데일리’는 한 네티즌이 트럼프 당선을 분석한 글을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트럼프 지지율이 세 배로 뛴 이유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PC)이 미국을 망하게 한다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정치적 올바름(PC)’이란, 표현이나 용어를 사용하면서 인종·민족·종교·성차별 같은 편견이 포함되지 않게 하자는 주장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특히 다민족 국가인 미국에서 정치적(Political)인 관점에서 차별·편견을 없애는 것이 올바르다(Correct)고 하는 의미에서 사용하게 된 용어다.
정치인 누구도 ‘정치적 올바름’을 깨뜨리는 말을 하지 못했다. 소위 지식인과 주류 사회의 반발과 거부 운동이 엄청났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에 광범위하게 침투해 있는 좌익적 수사법(修辭法)이 ‘정치적 올바름’이다. 문화계, 사상계, 지식계 전반에 유행처럼 번져 있다. 진보적인 지식인처럼 보이게 하는 좌익적 세계관이다.
‘인종, 민족, 종교, 성(性) 등에서 조금이라도 차별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용어나 표현을 쓰지 말라’는 것이다. 좌익적 사회에서는 이런 금기어들이 많이 쓰인다. 단순한 금기어를 넘어 ‘차별금지법’이라는 법률로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좌익적 지식인 그룹이 이끄는 언론과의 싸움에서 트럼프는 승리했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을 뒤덮은 시위대를 보면서 2008년 광우병 사태가 떠올랐다. 최순실 비리 사건도 언론의 과장, 왜곡, 편파 보도가 있지 않을까 의심된다. 검찰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언론 보도는 대통령을 강제로 퇴임시키려 하고 있다. 검찰 수사로 죄가 드러나면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사항이다.
물론 최순실 국정 개입이 온 국민을 분노케 했고, 박 대통령의 태도가 지지율을 한 자릿수로 곤두박질치게 했다. 이것을 배경으로 대통령을 하야시키려는 행위가 법치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언론뿐만 아니라 야당 대선 주자들도 대통령 퇴진 운동에 팔을 걷어붙였다.
대통령을 강제 퇴임시키는 합법적 방법이 있으니, 바로 ‘탄핵’이다.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실행된다(65조 2항). 불법적 수단으로 대통령을 겁박하여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행위는 불법이다. 법치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길 기도한다.
/정한영 안수집사
신문발행국
위 글은 교회신문 <504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