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론과 훌] 차별금지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등록날짜 [ 2021-07-27 14:58:49 ]

현재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두 건이다. 지난해 6월 2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지난 6월 16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밖에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존재한다. 정의당이 내놓은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간단히 분석하겠다.


#1. ‘성별’에 ‘제3의 성’ 추가. 차별금지법안은 제2조(정의)에서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을 일컫는다. 물론 ‘제3의 성’은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의 성은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되고 인간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인간의 성염색체는 XX(남성) 또는 XY(여성)이며, 이 외에 다른 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학적으로도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유전자가 같은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이 남녀 평균 약 10%에 불과한데, 이는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다. 전문가들은 자녀를 적게 낳는 행동양식이 결코 유전적일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질서에 대적하는 ‘제3의 성’ 개념을 주장하며 이를 인정할 것을 강제한다.


#2.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차별금지법안은 차별금지 사유 23가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마지막에 ‘~등’을 첨가해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이다. 법안은 ‘성적지향’에 대해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성별정체성’에 대해서는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즉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동성 간 성관계 행위와 트랜스젠더 행위에 대한 반대와 비판을 금지한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트랜스젠더의 폐해를 지적하고 이에 반대할 경우 민형사상 심각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되고,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과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3.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따른 차별 금지. 차별금지법안은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따른 차별금지를 규정한다. 이단 사이비를 포함하는 ‘종교’가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금지되고 처벌받게 된다. 또 반성경적 사상인 공산주의와 북한의 주체사상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금지되고 결국 국가보안법이 폐지된 것과 같은 결과를 불러온다.


#4. 교회에 미칠 영향.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교회나 신학교, 종립학교에서 신앙원칙에 따라 동성애자 채용을 거부하는 것이 불법이 된다.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동성애자라고 밝힌 신학교 졸업생들에 대해서도 교단이 목사 안수를 거절하거나 채용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동성애자 목회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또 동성애 옹호자를 치리(징계)하는 교단 규정은 무효화되고, 신학교도 동성애자와 동성애 옹호자의 입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뿐 아니라 기독교학교와 종립학교에서 ‘동성애는 죄’와 같은 성경적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금지된다. 특히 목회자의 반동성애 설교 역시 법에 저촉될 위험이 크다.


2006년 영국 성공회의 청소년 사역자 채용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남성 동성애자 존 래니는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차별이라고 보고 존 래니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2015년 기독교 유아원 직원인 사라 음부이는 동료들에게 결혼에 관한 기독교적 관점을 설명했는데, 이것이 동료들을 괴롭게 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차별금지법안은 ‘차별’에 대해 무제한의 손해배상, 시정명령과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행권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한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손해배상에는 상한과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동성애 지지자들이 교회를 상대로 반복해 집단 소송을 할 경우 한국 교회는 집단적 파산 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다.


위 글은 교회신문 <709호> 기사입니다.


양연희 기자
펜앤드마이크
충성된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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