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21-11-24 13:06:41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지난 8일 ‘4차 시국선언서’를 발표했다.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교수 6200여 명으로 구성된 정교모는 ‘대장동 게이트’를 ‘전체주의 도둑정치 범죄’로 규정하고, 문재인 586운동권 세력이 ‘약탈적 도둑정치’ 수괴로 의심받는 이재명 대선 후보를 내세워 영구 집권을 획책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교수들은 “대장동 게이트 등은 공권력을 남용해 위선과 불의의 부패 카르텔을 만들어 자행한 국민 약탈적 부패 범죄”라며 “대장동 게이트에서 드러난 ‘도둑정치’의 범죄는 현 정권이 ‘촛불혁명정부’를 자임하며 대한민국을 파괴해 나간 혁명적 전체주의 과정의 귀결”이라고 했다. 앞서 정교모는 2019년 9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임명자에 대한 반대선언을 시작으로 2020년 1월 2차 시국선언에서 문재인 정권을 ‘유사 전체주의’로 규정했고, 그해 8월 3차 시국선언에서는 ‘반(反)주권, 반헌법, 반문명의 폭정’으로 규정했다.
교수들은 이날 시국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권능을 수행하는 ‘위임된 권력’을 부인하고 ‘생성적 권력’을 자임하며 유사 전체주의적 폭정을 행사했다”며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공언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은 독일의 히틀러가 괴벨스의 선동과 세뇌정치, 수권법을 강제하여 완성한 전체주의 폭정을 닮은 정치적 재앙, 디스토피아임이 드러났다”고 했다.
또 이들은 “문재인 정권은 반헌법적 공수처법 통과를 필두로 위헌적 입법을 양산해 사실상 입헌정치의 작동을 마비시켰으며, 문 대통령은 행정부 전체를 청와대 명령을 맹종해야 하는 정무내각으로, 국회를 대통령 독재를 위한 통법부로, 대법원을 대통령과 집권 세력을 두둔하는 친위 사법조직으로 순치시켰다”며 “대한민국의 헌정정치는 견제와 균형의 헌법에 근거한 삼권분립 원칙이 파괴되었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이 양산한 위헌성이 명백한 법률들과 초헌법적 행태에 대해 헌법질서의 수호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재판을 지연하거나 악법과 불법적인 행정 행위에 합헌의 면죄부를 주는 데 익숙해지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도 4·15 총선을 조직적 부정선거로 지목하고 각종 합리적 증거를 제시한 법적·시민적 고발에 대해 의혹 해소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외교안보, 경제, 교육, 사회복지 등 제반 분야에서 이념적 전체주의화 작업이 입법독재를 통해 급속히 자행되고 있으며, 중국식 전체주의와 연결하려는 종중 노선과 세력은 그 깊이와 넓이를 가늠하지 못할 정도이며, 이로써 대한민국은 헌정체제가 파괴되고 민생이 약탈 대상으로 전락하는 공화국 체제 존망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고 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유력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전후해 그 당사자가 시장으로 있던 도시개발사업에서 떼돈을 번 자가 대법관실을 수시로 들락거렸으며 권순일은 대법관직에서 물러나 김만배의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를 월 1500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김만배는 화천대유에서 473억 원을 빼갔고 현금으로 수십억 원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장동 게이트는 권순일 재판거래 게이트”라고 말했다.
김승욱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과잉 복지와 분배로 국력을 크게 소모하는 중”이라며 “임기 동안 국가 예산을 200조 원 이상 늘렸고, 각종 추경예산으로 국가채무는 1068조 원을 넘어 처음으로 GDP의 절반을 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동안 국가부채 증가액 407조 원은 역대 최대였다”며 “국민 1인당 빚 부담은 매년 134만 원씩 늘어났으며 탈원전, 공공주택 공급 등으로 발생한 공기업 부채는 2023년에 GDP의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며, 이로 인해 내년 공공기관에 세금 108조 원을 부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제봉 울산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권과 좌파 교육감, 전교조 교사의 정치 편향적 이념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인하는 단계에 달했다”고 했다. 이 교수는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즉각 중지돼야 하며 시민사회, 종교단체, 기업의 교육 참여 확대를 통해 자유로운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고 교육기본법이 명시하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위 글은 교회신문 <725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