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22-04-21 16:49:53 ]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가부 폐지 논쟁이 젠더 갈등을 일으키고 2030 여성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여가부는 유치원생에게까지 동성애를 가르치며 조기성애화(성인지, 젠더) 교육을 한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서유럽 68좌익들이 원했던 성해방이다. 여가부는 페미니즘의 당면 목표인 ‘가부장제 해체’를 위해 일부일처제에 기반한 전통적이고 윤리적인 ‘가정’ 파괴에 앞장선다. 평등한 양성 간의 결합을 결혼의 전제로 한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을 무너뜨리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손잡고 법률 투쟁을 계속하며 동성혼 합법화를 꾀한다. 정부 부처로서는 처음으로 낙태 완전 자유화도 주장했다.
여가부는 윤미향의 정의기억연대 등과 같은 페미니즘 단체들에 매년 엄청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일종의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여가부 소관 민간단체들은 2022년 기준 255개이며, 민간보조금을 지급하는 규모는 989억 원이다. 이들 단체는 국민 세금으로 성평등 정책, 성인지교육 등 급진 페미니즘을 확산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요컨대 ‘여가부 폐지 논쟁’이 남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여가부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장본인이다. 여가부는 문화 마르크시즘(네오 마르크시즘)의 성혁명 전략들을 착실하게 이행해 나가며 ‘톱다운’ 방식으로 예산을 뿌려 주던 국가 페미니즘을 시행하는 좌익의 주요 진지이다. 여가부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하는 이유들을 연재해 소개하고자 한다.
#1. 동성애 옹호와 성인지 교육에 앞장서
여가부는 지난 2019년 이래로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 등에 ‘나다움 어린이책’을 선정해 배포했다. ‘나다움 어린이책’은 어린이들이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나다움’을 배우고 찾아가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여가부 선정 도서 총 199종을 자료집으로 구성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들여다본 ‘나다움 어린이책’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포르노 동화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남녀 간 성관계 과정을 노골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며 동성애를 ‘정상’으로 묘사했다.
여가부가 선정하고 배포한 ‘나다움 어린이책’의 주요 특징은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치며, 성관계 과정을 지나치게 자세하고 외설적으로 묘사하는 ‘조기 성애화’ 교육이다. ‘조기 성애화’란 가치관이 정립되기 전 어린 나이부터 성에 관해 아주 자세한 교육을 시켜 아동을 성적 본능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그것의 적극적인 실행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을 일컫는다. 어린 시절부터 포르노나 섹스 장면을 자연스럽게 접한 아이들은 자신도 그 같은 행동을 당연히 실행해도 된다고 생각해 모방하며 어른들의 간섭과 훈육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 마르크시즘(네오 마르크시즘)을 견지한 서유럽 68좌익들의 성혁명(성해방)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조기 성애화’이다.
#2. 전통적 일부일처제 ‘가정’ 파괴
여가부는 1남 1녀와 자녀들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정 개념 파괴에 앞장서 왔다. 페미니즘은 성해방을 위해 가부장제 해체를 목표로 삼는다. 국가 페미니즘의 주요 실행 기관인 여가부는 양성 평등과 일부일처제를 규정한 현행 헌법을 무너뜨리는 법률 투쟁을 통해 ‘가부장제 해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08년 여가부가 주도해 온 호주제 폐지 운동의 결과로 호주제가 폐지됐고, 2018년 8월 자녀의 성과 본을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을 추진했다. 또 여가부는 2018년 12월 20일 대통령에게 ‘2019년 업무보고’를 하면서 “혈연 및 입양 가족 등 한정된 가족 형태만 포함하던 건강가정기본법을 사실혼 관계와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부처별로 협의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2021년 4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심의·의결하고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 가족 정책 추진의 근간이 된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핵심은 사회 변화에 따라 달라진 가족의 형태를 수용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인데, 혈연·혼인 중심의 법적 가족 개념을 비혼·동거 가정까지 확대하며, 자녀의 성을 ‘부성 우선’ 원칙 대신 부모 협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한다.
그러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와 시민들은 여가부의 기본계획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며 생물학적 부계 확인과 부양 책임이라는 역사가 담긴 ‘부성 우선제’를 폐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
위 글은 교회신문 <745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