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론과 훌] 제헌절과 헌법 정신

등록날짜 [ 2022-07-12 06:45:14 ]

7월 17일인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에 속하며 이날에 국기를 게양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에서 해방된 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면서, 제헌국회는 ‘민주 공화정’이라는 국가 이념을 강조하고자 1948년 7월 12일에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1392년 음력 7월 17일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한 조선건국일에 맞추어, 대한민국이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민주 공화제 헌법에 따른 국가를 세웠다는 의지와 미래 지향적인 의미를 담아 헌법을 공포하고 국경일로 정했습니다.


법에는 3가지 기둥으로 민법, 형법, 헌법이 있습니다. ‘민법’은 개인의 권리와 재산 문제 등을 다루는 법이고, ‘형법’은 세상의 칼로 사람의 죄를 심판하는 법입니다. ‘헌법’은 최고의 법으로서 ‘민법’과 ‘형법’보다 우위에 있어, 헌법에 위반되는 민법과 형법 규정은 그 효력을 잃고 무효가 됩니다.


헌법의 골자는 ①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 ②‘기본적 인권’의 보장 ③‘권력분립’에 의한 정부의 구성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수천 년에 걸친 왕정 시대와 36년간의 식민 시대를 거친 우리 민족에게 주권재민(主權在民)의 헌법은 오랜 눈물과 피땀의 산물입니다.


둘째, 창세기 1장 27절을 읽어 보면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법’으로 노래한 프랑스 인권선언(1789년) 이후 인간의 존엄성과 천부적 인권은 대한민국 헌법(1948년)과 모든 나라 근대 민주주의 헌법의 핵심 내용이 되었습니다. 헌법 제2장은 인간의 존엄성(제10조), 평등권(제11조), 신체적 자유(제12조), 양심과 종교의 자유(제19조, 제20조), 환경권(제35조) 등 국민의 기본권을 열거하며 보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근대 헌법이 절실하게 추구하는 ‘권력분립’은 인간의 이성과 선의에 대한 불신을 기초로 합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입법-행정-사법’ 권력의 삼권분립을 만들어 권력의 독점과 집중을 추구하는 세력을 막고 상호 견제합니다. 헌법 제3장에서 제8장까지 국회, 정부(대통령과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로 이어지는 여러 조항은 ‘권력분립’을 정부 구성의 기본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에는 국민의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제38조)와 국방의 의무(제39조)가 대표적이며, 근로의 의무(제32조 제2항), 교육의 의무(제31조 제2항)까지 합해서 국민의 4대 의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개인의 의무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국가에 세금으로 내는 것은 부담도 되지만, 세금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관리하거나 유지하기 어렵고, 우리 주변의 이웃,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도와주는 복지제도를 마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회 곳곳에서 헌법 정신이 무색해지는 상황이 심심찮게 야기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3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방역단계를 운영하면서 교회의 예배를 비롯한 모든 종교행사 일체를 획일적으로 비대면 형식으로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예배의 자유 역시 헌법상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에 해당하는 정신적 자유,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된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중요한 기본권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예배의 자유만 통제할 것이 아니라, 양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최근에 계속 발의되는 차별금지법안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 법이 과연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인권 신장에 이바지하는 법인지, 아니면 더 많은 국민을 차별의 희생자로 만드는 반인권적 법인지, 헌법상 평등권과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법인지, 아니면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하는 법인지, 국회는 우리 헌법에 내재한 헌법 가치와 헌법 정신에 따라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제헌절의 소중한 가치를 인식하고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성도들도 기도하며 잘 지켜 나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위 글은 교회신문 <757호> 기사입니다.


오태영 안수집사
신문발행국 협력위원
진달래출판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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