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3-12-18 08:55:34 ]
한국인 8명 중 1명은 무언가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중독정신의학회는 4대 중독을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중독에 걸린 환자만 61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우리나라 인구 8명 중 한 명이 중독자인 셈이다. 최근에는 중독 대상이 다양해지고 있다. 스마트폰, 남녀관계, 쇼핑, 에너지 음료수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중독자 수도 계속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알코올 중독 진료 청구 건수는 2010년 26만 6202건에서 지난해 32만 8903건으로 23.6% 증가했다. 알코올 중독으로 판단되는 특징은 다음 세 가지다. 술을 안 마신 날에는 손이 떨리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환각 현상이 나타난다. 이른바 세 가지 ‘금단’ 증상을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 자료를 보면, 스마트폰에 중독된 10대 청소년은 지난해 18.4%로, 2011년 11.4%보다 7% 증가했다. 스마트폰 중독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금단 현상을 보인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손이 떨리고 불안하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친구를 잃은 느낌이 든다.
인터넷 중독은 어떨까. 2011년, 안전행정부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224만 명이 인터넷 중독이라고 한다. 성인보다 10대 청소년 인터넷 중독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이유는 대부분 ‘게임’을 하기 위해서다. 인터넷 중독자 41.3%가 온라인 게임을 한다는 통계가 있다.
이러한 중독은 개인 의지로 이길 수 없다. 중독에 빠지면 대인관계가 끊어진다.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보다 더욱 위험한 것은 뇌에 변화가 일어나 심각한 합병증을 남긴다. 기억력과 판단력 저하, 성격 변화, 불면증, 치매가 이런 중독으로 발생한다.
최근 인터넷 게임을 중독에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한창이다. 발단은 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게임중독 실태조사를 하고 이에 따른 중독 방지 및 치료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게임업계와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에 편승해 네티즌들은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큰 수익을 내는 산업을 규제하면 안 된다.”, “중독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발상은 자칫 잘못하면 개인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다” 등이 이들의 의견이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이 법안을 ‘게임중독법’이라고 부르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수년 전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유언비어를 퍼트린 것처럼, 게임중독법이 통과되면 국가가 게임을 못 하게 한다는 소문이 인터넷상에 범람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중독법’이라는 법률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중독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독은 예방이 최선이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하기보다는 선의의 목적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때다.
정한영 기자
위 글은 교회신문 <365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