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6-06-08 11:30:24 ]
2013년 9월, 미국 오리건 주에서 ‘멜리사의 달콤한 케이크’라는 빵집을 운영하던 아론과 멜리사 클라인 부부는 레즈비언 커플에게 동성 결혼식에 사용할 케이크 주문을 거절했다. 결혼은 1남 1녀의 결합이어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고발당했고, 성적 지향 차별을 금지한 오리건 주 차별금지법을 위반해 레즈비언 커플에게 정서적·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13만 5000달러(약 1억 6000만 원)라는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결국 클라인 부부는 벌금 전액을 냈고, 빵집은 폐업했다.
이 사례처럼 미국에서는 지금 성경대로 살려는 기독교인 상점주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유사 사례가 넘쳐 난다. 특히 결혼식과 밀접한 관련 있는 제빵, 꽃장식, 사진촬영, 음악제작, 예식장 대관, 숙박업 등은 차별금지법의 단골 표적이 되고 있다.
만약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우리도 같은 일을 겪게 될 것이다. 2012년 11월, 전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보면 이런 우려가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법안에는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제3조)를 하면 처벌하게 되어 있다. 제39조에 따르면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해 최소 500만 원, 손해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게다가 정한 기일까지 차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배상금을 물릴 수 있다.
물론 동법 제4조에는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 종교기관의 경우 차별금지법 적용에서 일부 예외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빵집, 음식점 등은 종교기관이 아니기에 차별금지법의 적용 예외 대상이 될 수 없다. 미국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상점은 차별금지법 적용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 기독교인의 빵집, 꽃집, 예식장이 ‘동성애 전쟁’의 최전선이 된 까닭이다.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경의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려고 애쓰는 성도들을 겨냥한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동성 결혼 퍼포먼스에 연회 음식 제공을 의뢰받은 치킨집 점주, 케이크 제작을 요청받은 제빵사, 주인공의 단장을 요구받은 미용사가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려면 생업을 포기할 각오를 해야 한다. 그게 싫다면 배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요컨대 차별금지법은 성도에게 생업 포기와 배도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착각하면 안 된다. 교회 성도들은 공격자가 아니다. 위기에 처한 수비자다. 게다가 20대 국회에선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세력이 다수가 되었다.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기도해야 한다. ‘미스바 구국 기도 대성회’는 동성애를 공격하는 자리가 아니라 성도 개개인의 신앙생활과 천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부르짖는 자리다.
지금 21세기판 핍박이 성도들의 목전에 다가와 있다. ‘미스바 구국 기도 대성회’는 나라와 민족 이전에 바로 성도 자기 일일 수밖에 없다.
이계룡 집사
위 글은 교회신문 <482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