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향기] 기독교가 동성애를 ‘혐오’한다고요?

등록날짜 [ 2017-12-12 15:49:14 ]

기독교가 자기 이익 위해 동성애 반대한다는 주장 황당해
오히려 부당하게 ‘혐오’당하고 있어
동성애 합법화되면 성경은 불온서적 신세
기독교의 기본권 철저히 박탈돼

기독교를 향한 비난이 도를 넘고 있다. 동성애에 비판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입에 담기도 민망한 막말까지 신문 지면에 등장했다. 기독교가 ‘반공’을 내세워서는 ‘보수교인’을 더는 결집하지 못하니 ‘동성애 혐오’를 들고 나왔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기독교가 자기 이익을 위해 동성애를 억압하는 ‘혐오 세력’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는 완전한 허위다. 기독교가 동성애 이슈에 예민한 이유는 동성애 측이 법을 활용해 국민의 기초적 기본권인 기독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법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차별금지법이 어떤 방식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는 이미 법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사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미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동성결혼이 합법화한 후, 기독교인 자영업자들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동성결혼식에 케이크 납품이나 식장 대여, 사진 촬영을 거부하는 행위가 금지되었다.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오리건주(州)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클라인 부부가 13만 5000달러(약 1억 6000만 원)라는 거액의 벌금을 낸 사건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경의 가르침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려고 애쓰는 성도들을 겨냥한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우리나라 차별금지법도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에서 차별을 금지해 실제로 법이 제정되었더라면 현재 우리도 미국과 같은 박해를 겪을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이유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 역시 차별 범주에 포함해 동성애를 객관적·합리적으로 비판하더라도 처벌받을 우려가 있었다.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었던 것이다.

기독교는 이처럼 독소 조항이 포함된 전체주의적 악법의 제정 탓에 박해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기독교가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동성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실제로 기독교 내에서 동성애가 이슈화된 시기가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시도로 말미암아 종교 자유의 침해 문제가 제기된 2000년대 중반 이후라는 점은 이를 입증한다. 동성애 논란과 갈등의 책임은 기독교가 아니라 동성애측에 있다. 혹자는 기독교는 왜 성경에서 정한 수많은 죄 중에서 유독 동성애 문제에 열을 올리느냐고 묻는다. 그 이유는 바로 기독교 종교의 자유를 법으로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의 유일한 집단이 동성애 측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공격수가 아니라 수비수다. 그것도 기본권 박탈이라는 아주 부당한 공격을 당하는 수비수다. 여기에 ‘혐오 세력’이라는 누명까지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진짜 ‘혐오’는 기독교가 당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어이없는 상황을 세상을 향해 소상히 설명하는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혐오’라는 말로 교회와 복음을 더럽히는 왜곡된 주장에 이제라도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이제 교회도 더 정교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무작정 동성애 측에 분노를 말하기보다 기독교가 받고 있거나 받게 될 기본권 침해를 말하자. 고함치거나 항변하거나 저항할 필요는 없다. 그저 성도 앞에 놓인 억울하고 부당한 ‘박해’라는 진실만 말하면 된다.


/이계룡 집사
35남전도회


위 글은 교회신문 <555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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