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8-02-06 14:45:16 ]
‘학생인권조례’ 학생 자유 극대화했지만
음란물, 담배, 폭력서클 가입, 성관계, 임신 등
자유를 표방한 ‘일탈’ 막을 방법 없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현재 서울, 경기, 광주, 전북에서 제정해 시행 중이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하니 막연히 좋은 법령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보호한다는 ‘인권’의 개념이 대단히 편향돼 여러 문제를 초래한다. 학생인권조례의 ‘인권’은 극단적 자기결정권, 즉 자유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자유를 일정 수준 제한하는 훈육 수단을 교사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흔히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체벌을 금지하는 조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금지되는 것은 체벌만이 아니다. 교사는 통상 정당하다고 평가받는 지도 수단을 대부분 사용할 수 없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12조’에서는 복장, 두발 등 용모를 교사가 규제할 수 없게 했다. <한국교육신문>에 따르면 이 조항으로 인해, 학교 폭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 학생들의 불법 문신 시술을 제재할 수 없게 되었다. ‘제13조’에서는 학생의 사적 관계의 자유와 비밀을 교사가 침해·감시할 수 없게 했는데, 이 조항으로 학생의 폭력서클 가입·활동 등을 교사가 지도할 수 없게 한다. 또 제13조에는 교사가 안전상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압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학생의 음란물, 위험물질 등의 소지 제재가 어려워졌다. ‘제5조’에서는 임신·출산을 학생의 권리로 규정하여 더 이상 재학 중 학생의 임신·출산을 금하는 조항을 교칙에 포함할 수 없게 되었다.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도 금지하여, 동성애의 폐해를 알리는 교육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교사는 자기 면전에서 욕을 하는 학생에게 반성문도 쓰라고 할 수 없다. 조례 ‘6조’와 ‘16조’에서 직·간접 체벌은 물론 학생이 원치 않는 반성이나 서약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규정으로 발생한 현장의 다양한 문제는 이미 언론에 수차례 실린 바 있다.
전통적으로 인성교육에는 ‘자율’과 ‘훈육’ 방식이 있다. 자율이 학생 스스로 깨우침과 자기규율을 기대한다면, 훈육은 일정 수준의 외적 강제를 통해 학생의 사고와 행동을 바로잡는다. 교육학에서는 둘 모두 나름대로 교육철학에 입각한 정당한 교육법이라고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자율만을 인권친화적 교육방법으로 규정한다. 이는 훈육을 더는 지속해서 안 되는 반인권적 교육방법이라고 전제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학생인권조례는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말하는 전체주의적인 법령이다. 중앙대 교육학과 이성호 교수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훈육에 대한 조례나 규정들을 강화하고 있는 선진국의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일갈한다. 실제로 미국 뉴욕은 <학생의 권리와 의무 헌장>에 학생의 의무와 훈육을 위한 조항을 상당수 구비해놓고 있다.
성경 역시 수많은 구절에서 훈육을 통한 자녀 교육을 말한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정착돼 왜곡된 인권 관념이 학생 뇌리에 젖어들면, 성경적 교육은 학생들에게 인권침해로 각인된다. 더욱이 인간의 방종을 꾸짖으시고 말씀에 순종과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억압으로 느껴질 것이다. 주일학교 전도는 더 어려워져, 구령 사역의 명맥이 끊길 수 있다. 21세기형 핍박은 반성경적 사고를 생활과 문화의 표준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운동이 여러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다. 내 자녀와 교회를 생각한다면 이 움직임에 무관심할 수 없다.
/이계룡 집사
35남전도회
위 글은 교회신문 <563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