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8-03-30 15:17:10 ]
혐오 표현 규제법안
겉으로 인권 위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이비 종교, 동성애 비판할 수 없어
신앙과 양심의 자유 침해하는 악법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정제되지 않은 혐오 표현이 확산하자 ‘혐오 표현’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타인을 폄하하는 혐오 표현은 규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면 종교의 자유를 제약하는 등 기본권 침해와 아울러 사회적 해악을 초래할 수 있다.
혐오 표현을 정의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식에 따라 규제받는 혐오 표현의 범위가 달라진다. 우선 표현 강도와 관련해, ‘차별·증오·폭력의 고취·선동’을 혐오 표현이라고 정의하면 규제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아진다. ‘차별과 증오의 의견 표시’를 혐오 표현이라 정의하면 규제 범위가 넓어진다. 또 혐오 표현 대상과 관련해, ‘민족·출신국가·장애’에 적대적 표현을 혐오 표현이라고 정의하면 규제 범위가 좁아진다. 여기에 ‘성적지향·성별정체성·임신·가족형태·사상·전과’ 등 혐오 표현 금지 대상을 추가하면 규제범위가 넓어진다.
혐오 표현을 넓게 정의해 표현 금지의 범위를 넓히면 넓힐수록 표현의 자유는 더욱 침해받고, 정상적 삶에서 누리는 필수적인 합리적 부정평가마저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최근 한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철회한 ‘혐오 표현 규제법안’의 예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 법안은 혐오 표현 금지 범위를 매우 넓게 규정한다.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사상·전과·가족형태·장애·성별 등 20여 가지 특성을 이유로 상대에게 수치심·모욕감·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모두 해서는 안 될 혐오 표현이라고 정의한다. 선진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금지 범위가 상당히 넓어 종교·양심·사상·표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으로 이룬 가족만 창조 질서에 부합하며 동성결혼을 통한 가족 형성은 죄”라는 말은 성경적 신앙 양심에 입각한 표현이지만, 위 ‘혐오 표현 규제법안’에 따르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말을 들은 동성 커플이 모욕감을 느꼈다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 그 말은 혐오 표현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물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저 표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아닌지는 판단 주체인 국가인권위원회 혹은 판사의 주관적 재량에 달려 있을 뿐이다. 설령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법적 다툼에 말려들고 싶지 않아 아예 저런 말을 꺼내지 않게 될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표현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표현 행위를 억제하는 것을 ‘위축 효과’라 하며, 이것은 정당한 표현 행위까지 저해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혐오 표현 규제법안’이 제정되면 이단종교를 비판하는 일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단종교는 가정과 사회와 영혼을 파괴하는 사회악”이라는 표현 역시 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 표현으로 처벌받거나, 위축 효과 때문에 아예 발언도 못 하게 될 수 있다.
이처럼 신앙양심과 종교 자유가 제약받을 수 있기에 그리스도인은 혐오 표현 규제에 민감해야 한다. 이번 ‘혐오 표현 규제법안’은 발의의원이 법안을 손질해 재발의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고, 서울학생인권조례에는 혐오 표현 금지 조항이 이미 2017년에 들어가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악법이 ‘선한 이름’과 ‘선한 취지’로 가장(假裝)하여 나타나는 시대다. 그리스도인의 명민한 분별력이 절실하다.
/이계룡 집사
35남전도회
위 글은 교회신문 <569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