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향기] ‘3세대 인권’ 법제화는 시기상조

등록날짜 [ 2018-05-24 12:28:34 ]

1세대 인권은 ‘개인의 기초자유 보장’
2세대 인권은 ‘문화적 삶의 권리-사회권’
3세대 인권은 ‘다양한 소수자의 보호’


동성애 비판 표현 처벌 등 소수자 보호범위·수준 아직 논쟁 중

이름에 ‘인권(人權)’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나, 인권과 긴밀한 연관을 가진 최근의 법령들은 대체로 논란을 몰고 다닌다. ‘지자체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법’, ‘혐오표현 규제법’ 등이 바로 그 예다. 그런데 어째서 긍정적 가치인 ‘인권’을 다루는 법들이 하나같이 독소 조항을 포함했다고 지탄을 받는 것일까.

많은 사람이 ‘인권’의 뜻이 자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인권’에도 종류가 많고, 종류에 따라 국민의 지지 수준도 다르다. 대다수 국민은 ‘인권’이라고 하면, 아마도 ‘참정권’이나 ‘자유권적 기본권’처럼 개인의 기초 자유를 보장하는 ‘1세대 인권’ 개념을 떠올릴 것이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신체의 자유, 양심·사상·표현의 자유, 사유재산권 등으로 이루어진다. 인권 운동 태동기에 출현한 1세대 인권은 국민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그에 관한 국민의 지지도 보편적이고 절대적이다.

1세대 인권에 이어 등장한 2세대 인권인 ‘사회권’은 노령, 질병 등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더라도 문화적 삶을 권리로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인권 개념이다. 우리 국민은 사회권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 보장을 위한 복지 수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을 보인다.

최근 일단의 인권전문가들이 1, 2세대 인권 보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3세대 인권 개념을 들고 나왔다. 3세대 인권의 핵심 중 하나는 성소수자, 이민자 등 다양한 소수자의 보호다. 그러나 태동한 지 그리 오래지 않은 3세대 인권 개념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선진국에서도 검증이 채 끝나지 않았다. 소수자를 보호한다면 다양한 소수자 중 어떤 소수자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호해야 하는지 여전히 논쟁 중이다. 예컨대 동성애를 비범죄화 하자는 데는 합의 수준이 높지만, 동성애에 대한 비판 표현을 처벌하는 수준으로까지 동성애자를 보호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다. 그것이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3세대 인권은 아직 논쟁 중이며 보편적 지지도 확보하지 못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란에 휩싸이는 인권 관련 법령이 바로 3세대 인권 개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검증이 끝나지 않았고 보편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의 인권을 법령으로 보장하겠다고 하니 논란을 빚을 수밖에 없다. 요즘 등장하는 인권 법령에 대한 반대는 인권 자체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3세대 인권 개념에 대한 합리적 의심에서 비롯한다.

대다수 국민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른다. 아마 3세대 인권을 들어본 적조차 없는 국민도 많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 사회에는 3세대 인권의 성급한 법제화가 아니라 3세대 인권이 무엇이며 과연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 인권인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사회 일각에서는 공론화를 요구하는 건전한 시민을 ‘반인권 혐오 세력’으로 몰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법령을 공론 없이 제정부터 하려 한다. 우리는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이계룡 집사
35남전도회



 

위 글은 교회신문 <576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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