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향기] 낙태죄 폐지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도전

등록날짜 [ 2019-03-26 16:17:08 ]

헌재, ‘낙태죄 위헌 vs 합헌’ 결정 앞둬
폐지론자 “임산부의 선택” 주장하지만
태아 생명 경시 우려 있고 수정 순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관심과 돌봄의 대상


우리나라는 형법 제269조 1항에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고, 낙태 시술을 한 의료종사자는 형법 제270조 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2월 8일 이 두 조항이 위헌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접수해 심리 중이고,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

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은 생명의 단계에 따라 다른 수준의 대우를 할 수 있다며, 태아를 ‘생성 중인 생명’이라고 개념화해 ‘완성된 생명’인 온전한 인간보다 가치가 덜한 존재로 격하한다. 예컨대 태아에게 12주까지는 정신 능력이 없다거나, 24주까지는 호흡이 불가능해 모체에서 분리된 상태로는 독자적 생존능력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태아의 생명 가치를 상대화해 낙태를 정당화한다.


하지만 정신 능력을 잃거나 의료장비에 의존해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잃었다고 할 수 없듯이, 태아 역시 사고능력이나 생존능력이 없다고 해서 가치가 덜한 존재라고 할 수 없다.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때도 헌재는 “헌법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그것이 독립해 생존할 능력이 있다거나 사고능력, 자아인식 등 정신적 능력이 있는 생명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며, 인간이면 누구나 신체적 조건이나 발달 상태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생명 보호의 주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태아도 성장 상태와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서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인간의 탄생 과정에 하나님의 계획과 개입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예레미야 1장 5절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라고 말씀하셨다고 적고 있고, 시편 139편 13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라고 고백한다. 이는 수정 순간부터 태아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주권적 관심과 돌봄의 대상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낙태는 자녀를 잃는 아픔일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도전일 수밖에 없다.


낙태 옹호자들은 낙태야말로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인 임신부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마지막 장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누군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이의 목숨을 희생시킬 수 없듯, 임신부의 삶을 위해 태아의 희생을 허락할 수 없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어려움은 태아의 희생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뜻 없이 죽어 가는 작은 영혼 하나하나에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



/ 이계룡 집사(35남전도회)



위 글은 교회신문 <617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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