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향기] 대학교 ‘인권과 젠더(성평등)’ 강좌 개설 논란

등록날짜 [ 2019-09-05 15:27:41 ]

젠더·난민·노동 주제 온라인 인권교육 신설
보수·개신교 반발 불구 내년부터 교양필수
소수자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명목으로
그리스도인 신앙 자유 침해할 가능성 커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두고 개교한 연세대학교가 2020년부터 ‘젠더’와 ‘난민’ 등 특정 소수자 인권까지 포함된 ‘온라인 인권 강좌’를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강의는 교수진 15명이 13차에 걸쳐 진행한다.


이 강의를 지지하는 측은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인데 인권 강의가 왜 논란거리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인다. 하지만 이는 ‘인권’이라는 개념의 복잡성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사실 인권에는 종류가 많으며, 어떤 이의 특정 인권 보장은 다른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예컨대 최근에 태동한 3세대 인권인 ‘소수자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조치가 1세대 인권인 ‘자유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자유권은 양심·사상·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종교 자유까지 포함하고 있어, 특히 성경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 자유권의 침해는 신앙이 걸린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실제 미국에서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명문화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기독교인 제과점주가 성적 지향을 사유로 한 차별 혐의로 수년 간 소송전을 치르는 고초를 겪고 있다. 동성애자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앙 자유가 훼손당한 것이다.


이런 문제는 기독교인에게만 국한하지 않는다. 오바마 행정부 때는 성전환 외과수술을 받지 않아 신체적으로는 여전히 남성인 학생이 자신은 여자라고 성정체성을 밝히면, 여학생 탈의실과 화장실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하는 행정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 지침 때문에 미국 전역의 여학생 학부모들이 집단 소송까지 벌였다. 정신적 성전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조치가 여학생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처럼 소수자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무분별하게 보호하면 다른 시민의 자유권, 특히 그리스도인의 신앙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도 인권의 충돌 문제에 대한 인권학계나 인권운동 진영의 진지한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대신 소수자의 권리 보호 수준을 무한히 높이는 것이야말로 선진화이며 이에 대한 우려는 ‘혐오’와 ‘차별’이라는 식의 ‘인권몰이’만 난무한다. 우리 사회의 ‘인권’ 이해 수준이 이러하니,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특정 소수자의 인권까지 포함한 인권교육을 졸업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겠다는 대학의 조치가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민간과 공공 영역에서 차별 금지 개념을 확산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해야 한다.



/이계룡 집사
36남전도회




위 글은 교회신문 <640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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