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향기] 경기도 성 평등 조례, 무엇이 문제인가

등록날짜 [ 2019-12-09 18:15:55 ]

성 평등은 성 정체성·전환까지 포함한 개념

·여만 인정하는 성경적 창조 질서와 충돌

교회에도 성평등위원회 설치하도록

법제화하려는 모호한 표현 동원에 큰 우려

 

 

지난여름부터 경기도 성 평등 기본조례 개정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6월에 개정안을 발의하고 7월에 도의회를 통과했는데도, 조례를 다시 고치라는 목소리가 여전히 거세다. 가장 문제가 된 조문은 신설한 18조의2인데,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양성 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종교단체의 종교사업도 근로기준법상 사업이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위 조문은 일반 기업뿐 아니라 교회도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경기도에 있는 여러 교회가 우려하는 점은 바로성 평등이라는 용어다. ‘성 평등양성 평등과 뜻이 다르다. ‘양성 평등이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을 의미한다면, ‘성 평등은 남성과 여성 이외에 다른 성정체성이나 성전환까지 인정하고 이런 다양한 성() 간의 평등을 의미한다. 이처럼 성 평등은 남성과 여성만 성별로 인정하는 성경적 창조 질서와 충돌하는 개념이다.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은 교회로서는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타고난 성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를 교회가 긍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조례 18조의2를 보면양성 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라고 표현하여 성평등위원회를 양성 평등 구현을 위한 기구처럼 기술해 놓았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양성평등위원회라고 이름 붙이면 될 것을 왜 굳이성평등위원회라고 했는지 설명되지 않는다. 해석에 여운을 남기는 이런 식의 용어 사용이 의심과 걱정을 증폭하게 한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는 상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성 평등 조례의 상위 법률인 양성평등기본법은사용자에게 성평등위원회 설치 노력과 의무 등을 부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노력을 의무로 부과한 조례 제18조의2와 적극적 조치 시행 노력을 의무로 부과한 조례 제5조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된다. ‘노력하여야 한다는 표현을권고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전윤성 미국 변호사는 법제처가 2017년 법령 입안·심사기준에서노력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의무 규정의 표현 방식 중 하나로 간주했다는 점을 근거로, 그것이의무 부과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차별금지법 같은 굵직한 법령 제정이 가로막히자, 신앙 자유를 위협하는 법령은 이제 명료하지 않은 모호한 표현을 동원해 지자체부터 잠식하고 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작은 움직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계룡 집사

39남전도회 

 


위 글은 교회신문 <653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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