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향기] “인권위는 기독대학 직원 채용 간섭 마라”

등록날짜 [ 2020-01-27 14:33:35 ]

총신·성결·한남대, ‘기독교인만 계속 채용’
인권위 비기독교인 채용 권고 불수용하자
‘종교 이유 고용차별’ 대외적으로 공표
편향된 판단으로 종교와 사학 자유 위협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18년 12월 “기독교 설립대학인 총신대, 성결대, 한남대가 오직 기독교인만을 교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고용차별”이라며, 세 학교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비기독교인도 채용하라”고 권고했다. 그러자 총신대는 “행정직원 채용 시 기독교인이라는 자격 조건을 부여한 것은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인권위 권고 불수용 의사를 밝혔고, 한남대와 성결대는 권고 불수용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인권위는 이들 학교도 수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2020년 1월 인권위는 세 대학의 채용 방식이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관련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표했다. 이는 여론몰이를 통해 기독교 대학들이 더는 기독교인만 채용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인권위가 위 대학들의 채용 방식을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 신자라는 요건이 위 대학교의 교직원이 되기 위한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즉 세 대학이 목회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직책을 제외하면, 교직원 직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기독교 신앙이 필요하지는 않으므로 비기독교인까지 채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매우 편향된 견해다. 기독교인이라는 조건이 기독교 학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지 아닌지는 대학이 판단할 일이지, 국가기관이 대신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 기독교 설립대학처럼 특수한 내부 규정을 둔 집단에서 규정 적용과 관련한 미묘한 해석과 판단마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할 수 없다면, 이는 헌법에 보장된 사립학교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게다가 기독교 설립 대학이 목회자만을 양성하는 학교는 아닐지라도 기독교 가치를 전파할 선교 목적으로 설립되었기에 전체 교직원이 기독교인이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을 벗어난 주장도 아니다. 실제로 미국 시민권법 제7편 2000e-2(e)(2)조에서는 “교육기관과 관련해 특정한 종교나 종교적 법인·조합·협회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해당 교육 기관의 교육 과정이 특정 종교의 전파를 위해 만든 것일 때는 특정 종교 신자만을 고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기독교 설립 대학의 기독교인 직원 채용 방식이 인권위로부터 부당한 시정 권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인권위의 편향된 판단은 그들 나름의 인권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지금 이론적, 법률적으로 당당히 대응해 신앙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기독교 복지사업, 사회사업이 다음 대상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위협받게 될 수 있다.




/이계룡 집사

39남전도회 

 

위 글은 교회신문 <659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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