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향기] 낙태자유화를 막아내자

등록날짜 [ 2020-05-16 11:13:21 ]

많은 사람의 오해와 달리 낙태금지법은 아직 폐지되지 않았다. 단지 낙태 허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개정을 앞두고 있을 뿐이다. 낙태금지법이 없어졌다는 착각은 지난해에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판결을 오해한 데서 비롯한다.


헌재는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69조, 270조의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는 낙태금지법이 헌재 판결과 동시에 사라질 경우 법의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되므로, 2020년 12월 31일 전까지 국회에서 기존 낙태금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낙태 관련법을 만들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고, 국회는 올해 말까지 새로운 낙태법을 만들어야 한다.


헌재가 이전에 비해 낙태 친화적인 입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낙태를 전면 허용하라고 판시하지는 않았다. 이는 국회에서 낙태를 ‘까다롭게 제한’하는 법이 만들어질 수 있고, 반대로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입법 과정을 주시하면서 태아를 보호하는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첫째, 우리는 낙태의 허용범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헌재 판결에 따르면 입법자는 임신부의 단순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는 임신 22주 범위 내에서 반드시 허용하되, 몇 주까지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재량이다. 우리는 이 두 사안에서 낙태 허용범위를 최대한 축소해 태아를 보호하는 법안이 제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낙태의 절차적 요건을 법안에 넣어야 한다. 낙태 전 상담과 숙려 기간 의무화, 미성년자 낙태 시 ‘부모 동의 의무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해외 사례에 따르면 이 조치들은 낙태 결심이 확고하지 않은 임신부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 상당한 영향을 발휘한다.


이 외에도 불법낙태에 대한 단속과 처벌 현실화, 낙태 관련 통계 의무화, 낙태 시술에 대한 보험 적용 여부, 태아의 아버지에게 양육 책임을 지우는 ‘양육책임법’ 제정, 절제·책임·생명 친화적 성교육 도입 등도 낙태를 줄이기 위해 검토해야 할 조치들이다. 낙태 시술을 원치 않는 의사에게 진료거부권을 부여하고, 낙태 시술이 의사의 훈련 과정에 필수 이수 과목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 의사를 보호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올해 말까지 새로운 낙태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낙태는 완전히 자유화된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지금 국회 앞에서 몇몇 어르신이 어렵게 낙태 반대 1인 시위를 이어 가고 있을 뿐이다. 많은 기독교인이 성경 말씀과 반대로 가는 법안을 다시 진리 앞으로 끌어당겨야 할 시기다.

위 글은 교회신문 <676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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