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목사의 목회활동과 교회재정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교회에서 모아진 재정을 수입으로 볼 것이냐’하는 문제부터 ‘목사의 목회활동을 근로로 볼 것인가’ 등 종교인들에 대한 납세 의무를 강조하는 것은 타당성과 실효성이 전혀 없음이 자명하다.
교회는 철저하게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낸 헌금(기부 또는 후원)에 의해서 운영된다. 따라서 수입 목적의 강요도 없기에 교회에 모아진 재정을 수입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다.
목사의 목회활동을 근로로 볼 수 없는 것도 마땅하다. 목사는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며, 최근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목사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목사가 근로의 개념으로 근로소득세를 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한국교회 7만여명의 목사들 중에 자립하지 못하고 있는 목사들의 수가 80% 이상에 이른다. 따라서 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들도 법적 최저 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목사들은 사회 구성원 중에서 가장 높은 학력을 소유하고 있지만 선교목적 때문에 그 자신들이 고통을 감내하며 헌신하고 있다.
또한 자립 상태에 있는 교회와 목사들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수준보다 몇 배나 많이 사회를 위해서 기부와 후원을 하고 있다. 소득에 대한 납세가 아니더라도 이미 사회를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고 있다면 목사들에게 근로소득세는 별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글은 교회신문 <86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