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이 최근 기독교 교육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종교교육에 대한 지침공문’을 각 일선 학교에 시달, 이에 대해 한기총을 비롯한 기독교 단체의 반발이 극심해지자 6월 5일 이를 범벅하는 유감의 뜻을 밝히며 ‘실무자의 착오’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각 학교에 특정 종교의식 실시 금지, 특별활동 시 특정 종교활동 제시 금지, 수행평가 과제로 특정 종교활동 제시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는 다시 말해 기독교사학에서 기독교 관련 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불교나 이슬람 등 타 종교에 대한 과목도 함께 가르쳐야만 하고, 또 학내에서 기독교 동아리 활동은 물론, 기독교적 특별활동 시간도 금지되며 학내 예배(채플)에 학생이 불참하는 것도 허용됨을 의미한다.
서울시 교육청이 유감의 뜻을 표명하기는 했지만 사학법 등으로 인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교계는 여전히 강경하다. 한기총은 서울시 교육청의 ‘종교교육 지침’ 공문이 관계자의 실수였다 하더라도 “종교교육을 막는 충격적인 내용이 발표된 자체가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자세를 엿볼 수 있음”을 강조하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우리가 그동안 우려했던 기독사학의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 있다. 각 학교로 시달되는 공문의 발송이 어찌 실무자의 단순한 실수로만 취급될 수 있는지 그 과정도 의문스럽다. 이러한 공문이 자연스럽게 작성될 수 있었던 교육청의 분위기 또한 의심스럽다. 이래저래 불안감만 남는 교육청의 실수(?)가 아쉽기만 하다.
위 글은 교회신문 <88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