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2-03-06 18:16:54 ]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올해 선거의 키워드는 ‘복지(福祉)’다. 여당과 야당은 더 주겠다고 경쟁하고 있다. 국민에게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많은 혜택을 나누어 주겠다는 것이다.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려고 국민이나 주민에게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을 말한다.
그런데 과연 세금을 즐겁게 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아까워서 즐겁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결국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사용될 것인데 왜 아까워할까. 올바르게 사용되는 것보다 낭비되는 것이 많아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2010년) 연등행사를 비롯한 전통문화축제 활성화에 나랏돈 12억이 지원되었다. 올해 1월 27일에는 불교전통의식인 연등회(燃燈會)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
조계종 관계자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되면 한 달가량 예고 기간을 거친다”며 “이 기간에 별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한 달 뒤 정식 문화재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기능이나 예능 보유자와 단체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생계비와 발표공연비·제작지원비·전수교육비를 받고,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연등회는 신라에서 시작되어 고려 시대에 자리 잡은 불교행사였다. 유교를 중시하던 조선 시대에는 많이 퇴색되었다. 서울에서 치러진 첫 현대 연등행사는 일본불교인 ‘정토종’이 주관한 것이 최초이다. 조선 사람들이 일본 불교의 시가행사에 얼마나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는지, 1911년에는 일본 불교종단이 순사들의 보호 아래 행사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일본에 의한 국권침탈 이후 일본 불교로 하여금 종교행사를 거창하게 치른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 민중의 정신을 개조하기 위해 불교를 식민통치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조선의 불교를 일본 불교에 흡수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물질적 후대’와 ‘승려의 사회적 신분 상승’을 꾀했다.
공공정책포럼(대표 박명수 교수)은 “지금까지 연등행사가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제등행렬에서 일제 잔재가 보인다는 점이었는데, 이 문제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제 잔재인 연등행사를 서울시가 예산과 행정지원을 하는 것도 모자라 최광식 문광부장관은 2월 21일 불교방송에 출연하여 “연등행사는 불교계 행사를 넘어서 전통 대중축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장관은 “연등행사는 대표적인 무형문화유산이며, 연등제작, 연등행사는 전통축제라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무형문화재 지정을 예고한 것”이라며, “불교계는 우리 전통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전통문화의 파수꾼”이라고 친불교 발언을 아낌없이 하였다.
일본 불교가 한국 전통불교로 가장하고 있듯이, 일본의 연등축제가 한국 국가중요무형문화재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연등 행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불자들이지 비불자가 아니다. 공익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세금이 일부 종교행사에 사용된다는 사실에 혹여 세금 낭비는 아닐지 서민으로서 안타까운 이유다.
위 글은 교회신문 <280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