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차별금지법 제정, 국보법 폐지 위기

등록날짜 [ 2021-07-16 16:06:27 ]

최근 차별금지법, 평등법 사안이 매우 예민하면서도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다. 영향력이 큰 공중파 방송과 진보 언론 등에서는 최근 대대적으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에 대한 지지 의견을 내보내고 있다. 주요 방송과 언론의 보도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찬반 의견을 같이 내보내야 하는데도 일방적인 찬성 의견만 내보내고, 반대 의견은 일부 보수 기독교만의 의견으로 몰아가고 있다.


거기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치 혐오 세력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국민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14년 동안 8번 ‘무산’… 보수·기독교 반대 이번엔 넘을까”(MBC 뉴스)


“응답자 10명 중 9명(88.5%)은 한국 사회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 금지를 법률로 제정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답했다.”(한겨레)


지난 6월 초에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가다가 차로 위에 달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광고하는 ‘홍보용 트럭’을 보았다. 트럭 사방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국민 88.5%가 찬성하는 차별금지법 제정합시다! 국민 88.5%가 찬성!”


이 차는 국민 여론 조성과 국회의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국회의사당 주위를 계속해서 돌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국회도 진보 진영인 범여권이 과반을 훨씬 넘는 18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의원들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압박하고 잘못된 여론몰이를 통해 국민 여론까지 불리해진다면,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막아서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국민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다는 것은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다. 국민들에게 평등한 사회를 위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차별조항에 동성애가 들어가고, 동성애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현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알려 준 후 물어보면 이러한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이 찬성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 2020년 7월 1일 ‘더오피니언’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항목에 동성 간 성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 31.8%, 반대가 52.2% 나왔다.


지금은 시세를 바르게 파악하고 한국 교회가 연합해서 온 힘을 다해 차별금지법을 막아서야만 하는 매우 위험한 때다. 한국 교회 모두가 금식하면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먼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대하14:11).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한국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치명적인 악영향을 받을 것이다. 한국 교회는 유럽의 교회처럼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각 교회는 동성애 수용 여부를 놓고 의견이 나뉘고 분열될 것이다.


국보법 폐지반대 청원 당부

차별금지법 제정과 함께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5월 국보법 폐지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된 지 단 9일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조가 삭제되면 대한민국에서 간첩을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 결국 이 조항이 삭제되면 국가보안법은 무력화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허물어질 것이다.


이에 지난 6월 22일 ‘국보법 폐지반대’에 대한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국보법 폐지반대’ 국회 청원 10만 명을 채운 것만으로는 지금 입법 과정에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을 수 없다. 청와대 국민 청원에 30만 명 이상 동참해 국민의 뜻을 나타낼 때 함부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없다. 한국 교회와 성도 모두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가족, 친지, 이웃 모두가 동참하도록 부탁드린다.



■청와대 청원 링크



/이용희 교수

에스더기도운동본부



위 글은 교회신문 <707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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