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2-03-20 15:49:51 ]
사회 전반에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사회복음’이라는 용어 등장
가톨릭의 ‘마리아 신격화 현상’은 날로 그 도가 지나치기 시작
1700년대 후반 로버트 라이크스(Robert Raikes)라는 사람이 영국의 도시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주일학교’를 시작했는데, 18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주일학교 개념이 미국 사회에 널리 퍼졌다. 찰스 쉘돈의 책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In His Step)는 사회 행위를 통해 믿음을 표현하라고 크리스천들에게 촉구했다.
안젤리나 그림케와 사라 그림케 자매는 여성의 권리신장을 위한 운동을 전개했고, 영국 의회의 의원이자 복음주의 국교도인 윌리엄 월버포스는 영국의 노예제를 폐지하기 위해 헌신했고, 캐더린 부스와 윌리엄 부스 부부는 구세군을 조직했고, 일단의 부유한 영국 복음주의자들이 ‘YMCA’를 창설했다. 이 과정에서 몇몇 교회의 교인들이 ‘사회개혁’을 ‘개인전도’보다 우위에 놓았고, 이 추세가 ‘사회복음’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미국의 남북전쟁
1857년, 주식시장이 붕괴한 후, 제3차 대각성 운동이 캐나다에서 일어나 영국과 미국을 휩쓸고 지나갔다. 미국에서는 뵈뵈 파마(Phoebe Palmer)라는 감리교 여성 평신도가 기도 부흥운동을 이끌어 미국 북동부 지역을 강타했다.
그러나 미국 노예제도를 둘러싸고 벌어질 첨예한 갈등을 진정시키지는 못했다. 남북전쟁이 발발하기 바로 전날, 장로교와 감리교 그리고 침례교 모두 노예제에 관한 견해 차이로 심각한 내부 분열을 겪고 있었다.
미국 남부와 북부는 각각 하나님께서 자기편을 드신다고 남북전쟁 내내 주장했다. 남부 목회자 한 사람은 “남부야말로 주님의 특별한 백성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고, 이에 관해 북부 저술가 한 명은 “북부가 승리함으로써 천년왕국의 영광을 일으킬 것이다”고 반박했다.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승리나 패배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그 가운데 정치가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남부와 북부 둘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말이 옳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느 한 쪽의 말이 옳다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틀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두 진영이 목적하는 바와 다를 수도 있지 않은가?” 하고 지적했다. 그 정치가가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이다.
남북전쟁이 끝난 후, 남부 농장주들은 400만 명에 달하는 노예를 해방했다. 그렇다고 이 새로운 자유의 물결이 몇 세기 동안 고착한 인종차별의 장벽마저 무너뜨린 것은 아니었다.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도 노예제도는 ‘물납(物納) 소작인’, ‘빈민굴’, ‘흑인 차별법’ 등 새로운 이름으로 100년 이상 그 명맥을 이어갔다.
가톨릭의 마리아 신격화
현대를 특징짓는 낙관주의는 1800년대 후반에 들자 서서히 붕괴하기 시작했다. 자유주의 교회는 기독교 신앙을 사회복음으로 축소했고, 보수주의 교회는 사회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는 그 대안에서 의견이 달랐다. 드와이트 무디와 교황 피우스(Pius) 9세 같은 교회 지도자는 현대를 거부하고 거기에 저항하려 노력했지만, 워필드 같은 지도자는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하고자 노력했다.
19세기 중반 무렵, 현대 시민(市民)이 낡은 권세를 불신하자 교황의 정치적, 종교적 권세도 그만큼 약화했다. 교황 피우스 9세는 그런 변화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는 “로마 교황이 동시대 문명에 자신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1854년, 교황 피우스 9세는 교리적인 문제로 자신의 권세를 제한하려는 일련의 시도를 무산한 후, ‘무원죄 잉태설(Immaculate Conception, 동정녀 마리아가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교리. 무염시태(無染始胎)라고도 한다)’을 반포했다. 하지만 가톨릭교회는 이런 교리 반포에 의문을 제기했다.
교리 그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문제 삼은 점은, 과연 교황이 교회 공의회의 동의도 없이 교리를 마음대로 반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는 교황이 교리를 정할 때 오류가 없었느냐는 의미이기도 했다. 공의회가 새로운 교리를 반포할 때에만 성령이 그 교리가 오류에 빠지지 않게 보호한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교황은 이 질문에 관한 답을 찾으려고 교회 공의회를 소집했고, 1869년에 주교 500명이 바티칸에 집결했다. 이렇게 시작한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1년 이상 계속했다. 공의회가 거의 끝날 무렵, 교황은 “회의를 계속했다면 내게 오류가 없다는 것이 명백해지겠지만, 나 또한 파산했을 것이다” 하고 농담했다.
마침내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무원죄 잉태설을 확증하고 교황의 무오류성을 선언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베드로 안에서 약속하신 도움을 받아 교리를 정할 때에만’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이는 곧 교황이 무오류의 권세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톨릭교회 신앙의 외적 표현 형태만을 재규정할 수 있을 뿐이며, 교황이나 교회 공의회나 그 누구도 교회의 본질적인 교리를 바꿀 권세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계속>
위 글은 교회신문 <282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