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문제점] 권리에 따르는 책임은 누가 지나

등록날짜 [ 2012-10-30 16:32:38 ]

어린이와 청소년은 당연히 보호해야 할 대상
동성애 조장과 복음 전도 막는 일은 말아야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월 12일(금)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일을 또 저지르자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미만 어린이.청소년에게 ‘특정 종교에 대한 학습, 행사 참여 금지’ ‘사생활을 보장받고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가정과 시설의 보호자나 직원의 학대와 체벌금지’ ‘빈곤 청소년, 다문화 가정 학생, 임신.출산 등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용주에게 정당한 처우, 적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 산업재해에서 보호받을 권리’ 등을 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와 관련한 조항이라면, 이 내용은 학교 울타리 밖 상황에서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조례로, 그동안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은 학생인권조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소수자 권리 보장’에서 ‘성적 지향, 임신.출산 등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은 상당히 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성적 지향 문제는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바를 반영한 것이고, 어린이들에게 임신과 출산에 따른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은 어린이에게 그러한 상황을 조장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 특정 종교에 대한 금지도 결국 우리 사회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기독교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학생인권조례 이후 교권 추락과 교실 붕괴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 조례를 공포하고 난 후 일선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를 보면, 85%가 학생지도가 힘들어졌다고 답했으며, 93%가 교실붕괴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조례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대법원에 ‘조례 무효 소송’을 낸 상태이며, 조례안을 만든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공직자 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그런데도 학생인권조례와 비슷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통과시킨 민주통합당(서울시 의회)에 대하여, 아이들의 인권을 이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어린이들의 인권이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어떤 특정 단체들이 일정한 목적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악용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아직 성 정체성과 자기 판단과 결정력이 미흡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조례를 만들어 주기보다 그들 자신이 충분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다.

어린이들에게 아직 시급하게 필요하지도 않은 권리를 어른들의 편향되고 부도덕한 입장을 세우려는 의도로 섣불리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라는 이름으로 만든다면, 비정상이 정상을 압박하고, 잘못된 가치관이 바른 가치관과 정체성을 호도(糊塗)할 전망이 크므로 위험하다.

위 글은 교회신문 <311호> 기사입니다.

    아이디 로그인

    아이디 회원가입을 하시겠습니까?
    회원가입 바로가기

    아이디/비번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