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4-03-31 11:10:47 ]
민주당·진보당 의원들 발의
군 기강 무너질 위험성 커
<사진설명>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는 군형법 92조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동성 간 합의된 성관계라 할지라도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 폐지안이 입법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군형법 제92조 6항은 (군인 또는 준 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3월 18일 위와 같은 군형법 폐지안을 입법 발의했으며, 이 폐지안이 통과되면 군대 내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또 이 법안의 폐지 여부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안 통과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 교계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일제히 군형법 제92조 6항 폐지 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강제 성추행 막을 방법 없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가 3월 19일 ‘군대 내 동성애를 조장하려는 국회의원들’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군대 내 동성애 허용 문제는 북핵보다 더 경계해야 할 사안”이라며 강조했다.
교회언론회는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군형법 92조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군대 내 동성애 허용 주장이 잠잠했는데, 3월 17일 일부 국회의원들이 ‘군형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여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받고 있다”며 “군형법 제92조는 군대 내 동성애를 막고,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 복무하는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바, 이 군형법 제92조 폐지는 근시안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최근 육군 분대장이 후임병 14명을 강제로 성추행한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시끄럽다”며 “이것이 불과 3개월 사이에 이뤄진 사건으로, 그 군인은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형량이 약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즉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미약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군형법 제92조 6의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는데, 상명하복 사회인 군대 내에서 ‘자기 결정권’이 가능하냐”며 “또 이런 발상은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교회언론회는 “이번 ‘군형법일부개정법률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하며, 오히려 군형법 제92조가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런 어이없는 법률안 개정 움직임은 군 기강 해이와 군 전력화에 손실을 줄 뿐만 아니라, 자녀를 둔 부모들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군대 안 보내기 운동으로 비화할까 두렵다”고 했다.
군형법은 더 강화해야 할 조항
24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군형법 92조 6항 폐지 반대 국민연합’ 역시 3월 26일 성명을 내걸고 “군형법 제92조의 6은 동성애로 말미암은 병사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막을 최소한의 규정”이라며 “이 조항이 폐지되면 군대 안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으며 군대 내 에이즈(AIDS) 확산, 군 기강 문란, 군 전력 약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도 “남성 의무복무자들이 장기간 폐쇄적인 단체생활을 해야 해 동성 간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군대에서 이 부분만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군형법 제92조의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민연합은 “군에서 성추행을 통해 쾌감에 중독돼 전역 후 동성애자 카페를 전전하며 괴로워하면서 치료를 갈구하는 청년들이 있다. 동성 강간을 당한 후 자살하는 병사들도 있다”며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 복무하는 대한민국 청년의 인권을 보호하려면 군형법 제92조 6항을 더 강화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아
지난해 10월 한국교회언론회가 여론 전문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군대를 다녀온 1020명을 대상으로 “군 전역자 대상 동성애 의식 조사”에 나타난 결과는 동성애를 허용할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비율이 69.6%로 10명 중 7명이 문제가 있다고 보았고, 현행 군형법 제92조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86.8%를 차지하였다(유지 22.6%, 오히려 강화 64.2%).
또 군대 내에서 군인 간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발생해도 신고가 ‘어렵다’고 말한 이가 82.8%를 차지하였다. 이유는 ‘계급 사회의 특수성’ ‘보복 따돌림의 2차 피해’ ‘주변 시선, 소문이 두려워’가 주된 이유였다. 따라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정서와 군대 내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혀 동떨어진 사고방식으로 법률 개정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번 “군형법일부개정법률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하며, 오히려 군형법 92조가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군대 내 동성애 허용 문제는 북핵보다 더 경계해야 할 사안이다.
/특별취재팀
위 글은 교회신문 <379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