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서울시민인권헌장 목적은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 합법화 위한 전초 단계

등록날짜 [ 2014-11-12 09:19:28 ]

법으로 죄를 지적하지 못하게 하는 기독교 말살 정책 될 것


<사진설명> 지난 10월 2일 서울 광화문 광장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서울시민인권헌장에 동성애 합법화 조항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결사반대하며, 항의 집회를 갖고 있다.

“개인적으로 동성애자의 권리를 옹호한다.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길 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9월 말 미국 방문 중 현지 지역신문에서 발언한 내용이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동성애를 인정하는 ‘통진당의 차별금지법안 발의’와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과 더불어,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장에 맞서 기독교계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동성애반대운동연대(조직위원장 송춘길 목사), 에스더기도운동본부(대표 이용희 교수),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사무총장 한효관)는 최근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려는 전초 단계이며,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기독교회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다분하기에 이를 저지하고자 1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에이즈 확산의 주범-동성애
2012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서 밝혀진 에이즈 환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 건국 이래 보기 드문 증가 추세를 보인다. 특히 한국 청소년과 청년 에이즈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해 개인과 가정은 물론 사회적·국가적으로 엄청난 충격과 손실을 안겨 주고 있다. 더욱 심각한 일은 전 국민이 이런 사태를 미처 알기도 전에 에이즈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자료 중 15~19세의 남성 에이즈 감염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3년 이후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급격히 증가해 10년(2003년~2013년) 동안에 약 10배 정도 늘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자료 역시 동성애로 말미암은 에이즈 확산이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2011년도 미국에서 에이즈 바이러스에 걸린 청소년과 청년 약 8900명을 조사한 결과, 그중 94% 이상이 동성 간의 성 접촉, 즉 동성애 행위로 에이즈에 걸렸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통과는 곧 전도 금지
2012년 통합진보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종교,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 등에 대한 차별을 금한다. 이 법안에서 의미하는 ‘차별행위’는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에게 수치심·모욕감·두려움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는 매우 포괄적이고 주관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동성애는 죄’라는 말은 동성애자들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므로 차별에 해당한다. 동성애자 커플의 주례를 거부하거나 예식장 대여를 거부하는 일도 차별이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길이 없다”라고 외치는 일 역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이나 모욕감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므로 차별행위가 될 수 있다.

결국,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나 특정 종교를 비판하는 일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전도행위 역시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제한받을 수 있다. 만일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또는 타 종교인이 차별을 받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면, 법원은 민사상의 손해배상뿐 아니라 피해배상액 외에 최고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도록 판결할 수 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현실 우려
성경은 동성애를 인류의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죄악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되면, 목사는 동성애자들이 결혼 주례를 부탁해도 거절하지 못한다. 거절하면 차별금지법상 처벌을 받는다. 거절하지 않고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주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두둔하는 죄의 종이 된다.

실제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 아이다호 주는, 동성커플 주례를 거부한 목사에게 동성결혼식 주례를 서든지 감옥에 가라고 판결했다. 동성커플의 주례 요청을 거절한 목사가 징역 180일을 선고받고, 동성 결혼을 주례할 때까지 매일 1000달러씩 벌금을 문 일도 있다.

동성애자의 결혼식 촬영을 거절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뉴멕시코 주 사진사, 레즈비언 커플에게 장소 임대를 거부하자 벌금형이 선고된 뉴욕 주 농장주 등 피해사례는 수두룩하다.

동성애자들 탓에 교회가 문을 닫고, 목사는 동성애를 죄악이라 말하지 못하는 처지가 될 것이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동성애가 에이즈라는 질병을 퍼뜨리며 인류사회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

동성애차별금지법은 이 세상 법으로 이 땅에 있는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사단의 간계이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를 반대하고 나서야 한다. 동성결혼이 법제화(포괄적 차별금지법)되었을 때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얼마나 큰 해악을 초래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정재형 기자

위 글은 교회신문 <409호> 기사입니다.

    아이디 로그인

    아이디 회원가입을 하시겠습니까?
    회원가입 바로가기

    아이디/비번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