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5-02-18 10:05:07 ]
국가 재정 파탄 갈수록 심해져
곧 국민 부담 증가로 나타날 것
공무원연금 개혁이 2015년 국정의 핵심과제로 부상했다. 자칫 공무원연금 개혁은 일반 국민과는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이는 심각한 국가적 문제이자 국민이 직접 영향을 받는 재정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공무원연금은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적자가 올해 3조 원, 앞으로 10년간 55조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개혁을 서두르지 않고 이대로 두면 정부 재정 파탄이 불을 보듯 뻔하며, 결국 이 엄청난 빚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금으로 내야 하기에 먼 훗날이 아닌 우리 세대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심각한 과제다.
<사진설명> 높아져 가는 평균수명.
갈수록 국민 재정 부담 늘어나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는 정부 보전금(연금 수지 부족분)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재직 공무원이 매달 내는 돈(기준소득의 7%)과 정부가 내는 돈(보수예산 7%)으로 퇴직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2013년 말 20년 이상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공무원 퇴직자의 평균 연금수령액을 알아보면, 국민연금은 84만 원인 데 비해 공무원연금은 219만 원에 이른다.
공무원이 일반 국민보다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연금 수준이 크게 차이 나는 점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다 보니 각종 여론조사 기관의 통계에서 보듯 대다수 국민(70%)이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근 고령화에 따라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급증하여 공무원과 정부가 매달 내는 돈으로 연금 지급액을 감당할 수 없어 그 부족액을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 그간 불균형한 수급구조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 수급자 증가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의 재정 부담이 가중돼 2001년 599억 원이던 보전금이 2014년 2조 4854억 원으로 급증했다.
공무원연금은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중요 과제이기도 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재정을 건전화해 국민의 재정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공적연금 간 형평성을 높여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며, 동시에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해 직무에 전념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 악화의 원인은 고령화 사회
국가 재정이 악화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급여 수준(지급률)에 비해 부담률이 낮은 ‘저부담·고급여’ 수지 구조가 장기간 유지돼 온 탓이지만, 평균수명 연장으로 말미암은 고령화와 저금리 기조로 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공무원연금이 처음 도입된 1960년 한국인 평균수명은 52세였으나 2012년 82세로 30년 가까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 수령 기간이 대폭 늘었다. 1983년 6000명에 불과하던 연금 수급자가 지난해에는 37만 명으로 60배 이상 증가했다. 말하자면 예전에는 30년간 기여금을 내고 10~20년 동안 연금을 받았다면, 이제는 100세 시대를 맞아 30년간 기여금을 내고 40여 년 동안 연금을 받는 상황이 된 것이다.
여기에 저금리 기조로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최근 30년간 무려 98배나 증가했고(1982년 3만 7000명, 2013년 36만 3000명), 같은 기간 공무원 재직자 수보다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훨씬 빠르게 늘어 부양률(수급자 수/재직자 수)은 30년간 56배(1982년 0.6%, 2013년 33.8%)나 증가했다.
<사진설명>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공무원연금 일시금 선택 비율 비교.
오는 4~5월경 국회에서 심의·의결할 듯
정부는 지난해 10월 17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학회, 언론, 시민단체 토론회 등에서 제기한 다양한 개선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검토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또 국회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원(159명) 명의로 지난해 10월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여야 합의로 12월 29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국회의원, 공무원단체, 외부 전문가들로 ‘국민대타협기구’가 구성되어 최장 125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특위 활동 시한은 원래 100일이나 여야 합의 시 1회에 한해 25일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따라 최장 125일이다.
국회의 공무원연금 개혁 로드맵에 따르면,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올해 3월 28일까지 단수 또는 복수의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 특위에 제출하면, 특위는 개혁안을 적극 반영해 2015년 4월 7일(100일 기준·연장 시 2015년 5월 2일)까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복지 증세보다 연금 개혁이 더 필요해
공무원연금제도가 앞으로도 공무원의 중요한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지속하려면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 공무원연금 적자 문제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예견됐고, 근본적인 처방을 미룬 채 곪은 상처를 키워 와 지금처럼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면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며, 재정 적자 급증으로 연금 지급 불능상태에 이르는 등 공무원연금의 장기적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후세대 공무원들은 지금보다 더 큰 강도의 개혁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지금 정치권에선 복지 구조조정과 증세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문제는 증세나 복지 축소 모두 국민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국민에게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거나 세금을 더 내라고 설득하려면 먼저 정부와 공무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특별취재팀
위 글은 교회신문 <423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