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0-10-19 07:57:45 ]
안식년은 땅을 6년 동안 경작하고 1년 간 쉬게 하는 제도이다. 안식년에는 땅에 씨를 뿌리거나 가지를 잘라주는 일이 금지되었으며 혹 저절로 생긴 열매나 곡식을 거두어들인다 해도 팔 수는 없었고 가난한 자들이나 동물들이 먹도록 남겨두었다(레25:1~7).
또 안식년에는 빚을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7년째 되는 해에는 빚 독촉을 할 수 없었고 다음 해에야 빚을 받거나 아니면 아예 빚진 것이 면제되었다(신15:1~11).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종으로 팔리기도 했는데 종은 6년간 일한 후 7년째에는 자유롭게 되었다(출21:2~6, 신15:12~18). 떠나는 종에게는 주인이 가축과 곡식, 포도주 등을 주어야 했으며, 만일 종이 계속 주인을 섬기겠다고 할 경우에는 한쪽 귀를 송곳으로 뚫어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었다는 것을 알렸다(출21:6).
위 글은 교회신문 <213호> 기사입니다.